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심근경색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23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은 급성심근경색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단기간 업무량 급증이 없고, 업무시간·강도만으로 과로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흡연·음주·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급성심근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 과중업무가 있었는지
  • 업무보다 흡연·음주·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큰지

판정 개요

고인은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전기팀장으로 2018년 3월 6일부터 약 4개월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조사 내용에 따라 06:30~17:30 또는 일반근로자 기준 07:00~17:00로 확인되었고,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1시간 30분, 12주간 주당 평균 53시간 9분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6월 19일 오전 공사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으며, 진료기록·사망진단서상 상병은 급성심근경색이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간 업무량이 이전 2~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 진료 및 고혈압 약물 복용이 확인되었고, 흡연은 하루 1갑, 음주는 소주 2병을 주 1~2회 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확인되지만,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없었고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발병 전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과 업무강도를 심장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장시간 근로로 보기 어렵고, 전기팀장으로서의 일부 업무상 부담도 인정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종합적으로 흡연·음주·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업무량과 직전 2~12주 평균의 비교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강도·업무부담 가중요인
  • 고혈압, 흡연, 음주 등 판정서에서 확인된 개인적 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급성심근경색전기팀장건설현장고혈압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237호

판정일
2021.03.17

주문

고인의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8.3.6.에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소속 전기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6. 19.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오전TBM 및 자재준비를 마친 후 13층 작업현장에서 기다리던 동료근로자가 고인이 현장으로 올라오지 않아 전화통화 및 내려가서 확인 후 보호장구를 벗어놓은채 쓰러져 있는 고인을 발견,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업무상 과로,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일반적인 건설사 직영의 일당직 근로자가 아닌 성과급 근로자로서, 성과급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동일한 근무시간을 일해도 업무강도가 크고, 근무시간 또한 일반근로자보다 일찍 출근하며 더 늦게 퇴근한다고 하며, 중식시간과 휴게 시간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한다. 특히 5월과 6월초에는 18일 정도를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했으며, 당시 20시가 되어야 업무가 종료되었으며 아파트 고층 작업현장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마무리 정리하면 2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응급 초진기록 (○○○○ .)

○ 45/M 병력 미상인자. 내원 당일 7시 17분 정상적인 모습으로 통화했고 ,7시28분 행인에 의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119신고함, 7시41분 119 도착당시 V-fib으로 shock 3회 실시 후 PEA로 CPR 시행하며 내원하였으며 내원 직후 shock 시행, ROSC되었고 STEMI 확인되어 내과 노티됨. arrest, V-fib 반복되어 CPR 지속, ECMO 삽입함.

2) 입퇴원 요약 (○○○○ )

○ STEMI에 의한 VF arrest 가능성에 준해 응급 PCI 시행계획하였으나, cardiac arrest 반복되며 CAG room에서도 상태개선 보이지 않아 시술하지 못하고 중환자실로 전동함.

○ 중환자실에서도 cardiac arrest, V-fib 반복되어 3시간 이상에 걸쳐 CPR 시행, 임상 개선 보이지 않았으며 보호자들 추가적인 CPR을 희망하지 않아 12시 15분경 중단함. 13시 사망선언

3) 사망진단서 (○○○○ )

○ 사망일시: 2018년 6월 19일 13시

○ 발병일시: 2018년 6월 19일 7시 30분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4) 119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2018년 6월 19일 오전 7시 28분경

○ 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인근건물 (공사현장)

○ 주 호소: 호흡정지, 심정지

○ 남자 40대추정 쓰러짐으로 신고받고 출동, 출동중 CPR 수보 신고자말에 의하면 07시13분 마지막으로 통화했다고 함. 신고시각은 07시28분 도착시 의식호흡 맥박무 AED상 심실세동 제세동3 회실시 암시6과함께 CPR 및 NS 500cc 투여 Igel 적용 심실세동 3회이후 PEA 2회 확인후 오토펄스적용 ○○○○ 이송 현장 공사장 12층으로 7층까지 공사장 엘리베이터 및 이후 계단이용하여 진입에 지체됨

5)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 부검감정서를 참고한다면, 급성심근경색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원도급업체 (보험가입자)

- 사업장명: ○○○○(주)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공사현장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전체 공사기간: 2015. 11. 3. ~ 2019. 9. 30.

○ 하도급업체 (재해자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하도급 공사기간: 2016. 6. 30. ~ 2019. 6. 30.

2) 재해자 근무개요

○ 고용형태: 일용직

○ 직책 및 직급: 전기팀장

○ 급여: 성과급근로자

○ 근무일수: 약 4개월

○ 근무시간: 06:30 ~ 17:30

○ 식사 및 휴게시간: 11:30 ~ 12:30 (1시간)

3) 보험가입자 측 주장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서상 확인된 내용

- 고인은 공사현장에 일용직 전기팀장으로 채용하였으며 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와 같이 오전7시부터 17시까지 근로하였으며 출근부상 연장근무는 작업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며 1시간 작업중 50분 작업 10분 휴식을 기준으로 작업함.

- 휴식시간은 오전TBM후 20분과 오침을 포함한 점심시간은 1시간 30분임

○ 일일근무시간

- 07:00 ~ 07:30 : 오전TBM (현장투입전 아침조회 및 체조)

- 07:30 ~ 08:00 : 자체TBM 공정회의

- 08:00 ~ 11:30 : 오전근무 (50분 근로 10분 휴식)

- 11:30 ~ 12:50 : 점심식사 및 오침

- 12:50 ~ 13:00 : 오후TBM (현장투입전 조회 및 스트레칭)

- 13:00 ~ 17:00 : 오후근무 (50분 근로 10분 휴식)

※ TBM(tool box meeting) : 작업개시전 작업현장 근처에서 작업자들간 대화하는 것을 의미함. 작업전에 작업자에게 그날의 일을 할당하고 지시사항 전달.

○ 재해자의 주요 근무현황

- 1주 4~5일 근무 / 1일 6~8시간

- 사망일 이전 12주간 근무상황 : 주평균 4~5일 근무

- 재해자 근무기간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유무 : 없음

- 단기과로 및 장기간의 과로 여부 : 없음

- 재해자의 업무처리 능력 및 업무태도 : 주어진 업무에 충실했음

4) 동료근로자 진술내용

○ 유선통화내용

- 출퇴근시간 : 보통 6시 정도 출근 및 19시까지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있었으나 점심식사 후 바로 현장작업 시작함

○ 지사방문 문답내용

- 현장도착시간 : 오전 6시 30분

- 작업시작시간 : 6시 40분 ~ 6시 50분 사이

- 작업종료시간 : 18시30분 ~ 10시 사이

○ 고인의 성격 및 음주 흡연 여부

- 성격 : 쾌활, 활동적, 사교적

- 흡연 : 하루 1갑, 소주 2병

5)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0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27분으로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미달한 61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 9분으로 산정됨.

나)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휴일 근로: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4일 (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7일 (초과)

- 정신적 긴장: 비해당 (전기팀장으로서 일부 정신적 부담감 존재함)

6)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을 2014.11.3. 처음 진료받은 후 2014년 4회, 2016년 2회, 2017년 5회, 2018년 3회의 진료기록이 확인됨.

○ 일반건강검진 내역

- 건강검진내역 없음

○ 과거 산재 이력: 없음

○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 1일 1갑

- 음주: 소주 2병 (주 1~2회)

○ 신체조건: 신장 175㎝ 체중 75㎏

○ 가족력: 없음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여부: 고혈압 약물 복용 중

○ 건강보조식품 외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건설현장에서의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진단서 에서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이 확인된다.

고인은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의 원청업체의 하도급 소속 전기팀장으로서 2018년 3월부터 재해발병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심의의뢰기관 업무시간 조사내용에 따르면, 발병 전일에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간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53시간 27분)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30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9분으로 조사되었으나,

고인의 상기 업무수행 시간이 심장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장시간 근로였다고 보기 힘든 점, 전기팀장으로서 인력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는 하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될만큼의 스트레스 요인은 아닌 점, 업무시간이나 업무강도를 감안할 때 과로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흡연,음주,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개인적 소인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