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심근경색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28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심정지·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변화와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출퇴근시간 증가·임대료 수금 관련 스트레스도 직접적인 업무상 부담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뇨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심정지·심근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간·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 임대료·관리비 수금 관련 스트레스와 심정지·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9. 1. 2.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총괄 관리과장으로 빌딩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주간고정으로 평일 09:00~18:00 근무했고, 임대처·임대인의 안전과 관리, 직원 및 용역업체 관리, 건물 검침·수리·보수, 관리비·임대료 수금, 제세공과금 검침, 형광등 교체, 화장실·배수구 작업, 소방·전기관리 등을 담당했다. 코로나19로 임대관리비 수금이 월말·연초에 집중되었고 입주업체와의 갈등 등 정신적 긴장 요인이 있었으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8시간과 39시간 20분이었다. 2020. 9. 4. 이사 후 출퇴근 소요시간이 약 2시간으로 늘었다고 진술되었으나 이는 업무 외 사정으로 판단되었다. 2020. 9. 14. 출근 중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오르다 쓰러졌고, 의무기록상 STEMI 및 심정지 상태로 치료받았으나 2020. 9. 20. 사망했다. 과거력으로 당뇨 및 고혈압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사에 따른 출퇴근시간 증가는 직접적인 업무상 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료 수금 관련 스트레스도 급격한 신체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당뇨 등 기존 질환을 포함한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심정지·심근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변화
  • 임대료·관리비 수금 과정의 갈등 및 정신적 긴장에 관한 자료
  • 당뇨·고혈압 등 기존 질환과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빌딩 관리 총괄 관리과장심정지심근경색빌딩관리임대료·관리비 수금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281호

판정일
2021.03.30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상병 ‘심정지,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

신청 내용

고인은 2019. 1. 2. ○○에 입사하여 총괄 관리과장으로 빌딩 관리 업무를 수행던 중 2020. 9. 14. 06:00경 지하철 (이하 주소 생략) 10번 출구 계단을 오르다가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9. 20. 사망(직접사인: 패혈성 쇼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재해발생 무렵 수차례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도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으며, 2020. 9. 4.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츨퇴근 소요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신체 부담이 가중되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어려워진 입주업체들로부터 임대료 등의 수금이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퇴원요약기록

입원일/입원과: 2020/09/14/ 신경과(응급실 내원일: 2020/09/14 06:23)

퇴원일/퇴원과: 2020/09/20 / 신경과

[진단명]

- 주진단: Status epilepticus, unspecfified

- 부진단: STEMI

- 부진단: Hypoxic brain damage

[주호소]

- CPR ROSC - 내원당일

[현병력]

- 60/M, HTN, DM으로 local po med 하는 자로 (이하 주소 생략) 10번출구 계단 제일 밑에 호홉없이 누워있는 모습 행인이 발견하여 금일 06:01 신고하였으며 관계자가 bystander CPR하였고 06:04분 119 도착 후 initial rhythm asystole 보여 cardiac compression 4 cycle 시행, ROSC 된 후 본원 ER 내원

- 환자 2020.09.14. CAG & PCI at p~mLAD 시행 후 환자 status epilepticus d/t hypoxic brain demage 소견 관찰되어 IC → NR 전과함

* 2번째 cycle까지 asystole 보였으며 3번째부터 PEA 보였으며 epinephrine inj. 1@ 06:12분 1회 투여 됨

* ER 내원 후 VT판단하여 Amiodarone 150mg ivss 된 상태

* 보호자 없으며, 환자 mental coma 상태여서 병력 청취불가, 본원 신환

* ER TTE 상 Anterior wall motion (Septal, lateral, apical) 모두 감소되어 응급 CAG 필요, ER Brain CT 상

특이소견 없다고 확인 됨

* 119신고시각: 06:01

* 119출동시각: 06:02

* 현장 도착시각: 06:04

* 현장 출발시각: 06:13

* 현장 도착시 ECG(asystole), Respiration(apnea), Mentality(coma)

* CPR 시작시각: 06:07

* 보호자(아들) : 보호자 유선확인 상 평소 HTN, DM 약제 치료 중이며, 이상증세 없었다고 함

(..중략..)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2020. 9. 14.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였으며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시술 하였으나 2020. 9. 20. 사망함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10년 전 이미 당뇨로 진단 받은 후 진료를 받던 환자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왕력에 의한 만성신부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음.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원인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 함

- 상기 환자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에(STEMI) 의한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어 치료 받았으나 사망한 환자임. 사망 진단서에 표기된 (가),(나),(다) 사인 원인 항목들은(septic shock, acute cholecystitis, AKI on CKD)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에 합병되어 발생한 이차적인 소견으로 판단 됨. 따라서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을(STEMI) 일차적인 사망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9. 1. 2. ~ 재해발생일

- 수행업무 : 빌딩관리(총괄 관리과장)

- 근무형태 : 주간고정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 과거 직업력

- 2015. 3. 1. ~ 2016. 3. 1. ㈜○○

- 2017. 12. 14. ~ 2018. 5. 1. ○○○○○(주)

- 2018. 5. 3. ~ 2018. 6. 193 ㈜□□□

나. 담당 업무 등

○ 사업장 실태

(조직 및 구성 인력) 총 5명(관리과장 1명, 경리 1명, 청소 1명, 경비 2명)

○ 담당업무, 근태 등

(담당업무) 고인은 2019. 1. 1. 위사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20. 9. 14.)까지 ‘○○’의 임대처와 임대인의 안전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괄 관리과장으로 서 용역업체와 위사 직원 4명을 관리하였음

(근무환경) 고인은 86년도 준공된 ○○ 2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건물 검침을 다니며 수리·보수를 하였다고 함. 고인이 하기 힘든일은 외주요역을 주었다고 함

(출퇴근 방법 등) 유족에 의하면 2020. 9. 4. 고인은 가족과 함께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 으로 이사를 하였고, 이사 이후에는 전철과 버스환승으로 출퇴근하였다고 함

(근무시간)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토·일요일은 휴무)하였음

(연장 및 휴일 근무) 위 사에 의하면 연장근무는 위사 대표와 상의하여 하였다고 함

(통상업무) 건물관리 뿐 아니라 위 사에 입주한 20개 업체로부터 관리비 및 임대료 수금과 제세공과금 관련 검침은 물론, 건물내 형광등 교체, 화장실 통수를 뚫거나 소방·전기관리 등 잡다한 모든 업무를 혼자 담당하였다하고, 이는 위 사에서 제출한 업무일지에서 확인됨

(유해물질 취급 여부) 위 사에 의하면 오래된 건물(86년 준공) 특성상 먼지와 곰팡이를 치우는 일이 있다고 함

(업무집중시기) 위 사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 관리비 수금이 월말과 연초에 집중되었다고 함

(휴가) 위 사에서 제출한‘휴가·연차·조퇴·외출신청서’를 살펴보면, 고인은 발병전 12주 동안 총1.5일(5월: 0.5일, 9월: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이 확인됨

(업무일지) 건물내 형광등 교체작업, 화장실 문 수리 및 누수확인, 화장실 퉁수작업, 배수구 청소, 입주자에 관리비 청구서 전달 및 독촉, 전기안전대행점검, 주차장 화단 청소, 옥상화단 제초작업 등 건물관리에 관한 작업내용이 확인 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일 전일(2020. 9. 13. 일요일)은 휴무였으며 발병일인 2020.09.14. 05시경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으며, 의정부 (이하 주소 생략) 1호선을 이용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 05:45경 하차한 후, ○○○ 버스 환승을 위해 10번출구 계단을 올라가다 쓰러졌다고 함(당일 출근길 의정부 기온은 05시 현재 15.6도였고, 전날 오후 5시 기준 24.4도로 일교차가 컸다고 함)

- 당시 이른 시간이라 (이하 주소 생략)을 지나는 행인도 별로 없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 10여분간 방치되다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06:00경 119로 신고 되었고 06:05 도착전까지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19로 급히 후송되었다고 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40시간 00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39시간 16분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8시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9시간 20분(60시간 미초과, 52시간 미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진술

○ 유족 진술

- 고인은 재해발생 무렵 “스텐트 박으면 괜찮을지”를 물어볼 정도로 가슴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있었으나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고인은 발병일 1주전인 2020. 9. 4. 하남시에서 의정부시로 이사를 하였고, 이 때문에 출근소요시간이 기존 20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 고인은 출근이 늦을까 하는 걱정으로 이사 전보다 집에서 2시간 일찍 나서게 되어 많이 부담스러워 했다고 함

- 고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입주업체들로부터 수금이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업체들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 독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괴로워하였다고 함

○ 사업주 진술

- 2020년 초 입주업체와 임대관리비 미납으로 고인이 독촉 하였을 때 입주업체측의 폭언으로 말다툼이 있었으나 잘 마무리 되었다고 하고, 발병일 당시에도 임대관리비가 밀린 입주업체가 많아 고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함

(2)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 임대료, 관리비 징수와 관련하여 입주업체와의 갈등 등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에서 2011. 11. 15.부터 2020. 8. 29. 까지‘상세불명의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으로 115회 진료 받음

○ 일반건강검진 내역(검진일 : 2010. 6. 17.)

- 검진결과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자)

- 소견 및 조치사항 : 2차 검사요, 과로, 과음을 피하시고, 지료요망, 의사와 상담요망, 저염식이, 정기적 혈압측정, 저지방식이, 정기적 검사요

- 생활습관: 음주, 개선필요

- 일반상태: 양호

○ 생활습관 등

- 음주와 흡연을 안한다고 함

- 성격은 꼼꼼하고 업무대처능력이 빠르셨으며 입주업체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19. 1. 2. ○○에 입사하여 총괄 관리과장으로 빌딩 관리 업무를 수행던 중 2020. 9. 14. 06:00경 지하철 (이하 주소 생략) 10번 출구 계단을 오르다가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9. 20. 사망(직접사인: 패혈성 쇼크)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재해발생 무렵 수차례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도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으며, 2020. 9. 4.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출퇴근 소요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신체 부담이 가중되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어려워진 입주업체들로부터 임대료 등의 수금이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인의 상병 ‘심정지, 심근경색’ 확인된다.

고인에게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의 근무일지 등을 근거로 산정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9시간 2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수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하는 점, 비록 발병 10일 전 출퇴근시간이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지역으로 이사하여 그 과정에서 육체적 부담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직접적인 업무상의 부담 요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입주처의 임대료 수금이 원할치 않아 임주처와 갈등을 빛는 등 일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요소가 고인에게 갑작스런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신체부담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에 당뇨 등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적 요인보다는 기존 질환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심정지,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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