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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유급일까 무급일까? 회사가 연차에서 차감해도 될까?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병가의 유급·무급 여부와 회사의 연차 차감 기준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용하는 병가는 반드시 유급이라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에 별도의 병가제도가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병가제도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으로 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픈 날을 무조건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와 연차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회사의 규정과 근로자의 연차 사용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병가의 유급·무급 여부와 회사의 연차 차감 기준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병가는 원래 유급일까, 무급일까?

민간기업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일반적인 병가제도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연간 병가 10일을 유급으로 부여
  • 병가 30일까지 무급으로 허용
  • 3일 이상 병가 시 진단서 제출
  • 연차를 먼저 사용한 뒤 병가 허용

반대로 회사에 병가 규정이 전혀 없다면 단순히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유급병가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병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급은 아닙니다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 유급·무급 여부, 진단서 제출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병가’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회사는 유급, 어떤 회사는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픈 날을 연차에서 차감해도 될까?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시기를 정해 청구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의 근거도 없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결근한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몸이 아파 하루 쉬면서 “무급으로 처리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회사가 임의로 남은 연차 1일을 차감했다면 연차 사용 방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병가 사용 조건으로 현재 발생해 있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내년 연차까지 당겨 쓰게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와 달리 앞으로 발생할 연차는 실제 발생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휴가입니다.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가 “병가를 썼으니 내년에 생길 연차에서 미리 빼겠다”고 강제하는 것은 연차 사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병가 규정이 없다면 아플 때 어떻게 쉬어야 할까?

회사에 별도 병가제도가 없다면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연차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해 무급휴가나 무급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가 5일 남아 있는 근로자가 감기나 수술 때문에 3일간 쉬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신청해 연차 3일 사용
  • 회사와 협의해 3일 무급휴가
  • 회사 병가제도가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병가 사용

실제 처리방법은 회사 규정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내면 회사가 반드시 병가를 줘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외 개인질병에 대해 법에서 일반적인 병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법정 병가 부여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병가를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회사도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회사의 병가·휴직 규정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 때문에 내년 연차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

개인질병으로 쉰 기간과 산재로 쉰 기간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개인질병 병가는 법에서 일률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개인병가를 사용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과 병가 처리방식, 실제 출근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차 발생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때문에 다친 경우도 일반 병가를 써야 할까?

업무 중 사고를 당했거나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개인병가 문제로만 처리할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병가나 연차부터 쓰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절차도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병가가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병가제도를 두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병가를 보장하고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병가 대신 법정 연차를 사용한다”는 방식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개인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병가는 법정 유급휴가가 아닙니다.
  • 병가의 유급·무급 여부와 사용일수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병가를 연차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취업규칙 등에 연차 소진 후 병가 사용 규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다음 해 연차를 근로자 신청 없이 미리 차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일반 병가보다 산재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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