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대법원 2022다245419] 연차수당지급

대법원2022다24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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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1년 초과~2년 이하 근로자는 최초 1년분 11일(제60조2항)과 다음 날 발생하는 15일(제60조1항)을 합쳐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상고는 기각되었다.

세부 주제 연차수당지급

핵심 쟁점

  •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총 일수)
  •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시점(기산일)
  • 1년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제60조 제1항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도 근로제공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일부 반환을 구함. 원심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만 인정하고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은 인정하지 않았음. 대법원에 이르러 일부 법리오해 지적이 있으나 판결에 영향 없다고 봄.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였고, 법리는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분으로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이 발생하고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이 추가로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실무 포인트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15일이 부여되지 않고 제60조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만 인정된다.
  •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분에 대해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이 발생하고,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 최대 26일이 될 수 있다.
  • 연차휴가 및 그 수당의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 사업주는 연차휴가 발생일과 사용·수당 산정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 취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키워드

연차휴가연차수당제60조기간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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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총 26일)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공2018하, 1435),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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