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이 E-9 고용허가제의 새로운 송출국으로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바로 카자흐스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외국인력은 준비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 궁금한 점 | 현재 기준 |
|---|---|
| 카자흐스탄 E-9 송출국 지정 | 확정 |
| 송출국 순서 | 18번째 |
| 2026년 즉시 고용 | 아직 불가 |
| 본격적인 인력 도입 | 2028년 예정 |
| 향후 절차 | 정부 간 MOU·현지 EPS센터 설치 등 |

카자흐스탄이 E-9 송출국으로 지정됐다는 뜻은?
E-9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국내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활용되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E-9으로 고용하려면 우리나라와 고용허가제 송출체계를 갖춘 국가에서 근로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송출국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국내 사업주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카자흐스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2026년에 바로 카자흐스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닙니다.
송출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바로 근로자가 입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정부가 고용허가제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지에 EPS센터를 설치하는 등 실제 근로자를 선발하고 송출하기 위한 준비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런 준비를 거쳐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인력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금 당장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를 E-9으로 지정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주에게는 무엇이 달라질까?
카자흐스탄이 추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E-9 외국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가 늘어납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인력난이 계속되는 업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확보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E-9 근로자는 국적을 선택해 자유롭게 채용하는 일반적인 외국인 채용과는 다릅니다.
사업주는 고용허가 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제 배정 여부는 당시 외국인력 도입규모와 업종별 허용인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9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한국 근로자와 다를까?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9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처음 채용한다면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 E-9 근로자의 현장 이동도 달라진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카자흐스탄 송출국 지정과 별도로 건설업 E-9 외국인근로자의 동일 사업주 소속 현장 간 이동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카자흐스탄 근로자의 도입시기와는 별개의 제도변경입니다.
건설업 사업주라면 E-9 외국인근로자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자흐스탄 근로자가 2026년부터 바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정부 발표상 카자흐스탄 E-9 인력은 준비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업주가 원하는 카자흐스탄 근로자를 직접 데려올 수 있나요?
송출국 지정만으로 개인을 자유롭게 지정해 E-9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선발·구직자 명부·고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카자흐스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네. E-9 외국인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관계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핵심 정리
카자흐스탄은 2026년 E-9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됐지만, 근로자가 곧바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간 MOU와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준비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인 인력 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주가 즉시 채용할 수 있는 제도라기보다, 향후 E-9 외국인력 공급국이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