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중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많이 혼동하는 것이 ‘3일 이상의 휴업’ 계산방법, 산재보험 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의 관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고 해서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그 재해의 발생 개요와 원인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산재보험 신청서와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 구분 | 산업재해조사표 | 산재보험 신청 |
|---|---|---|
| 목적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산재보험급여 청구 |
| 주체 | 사업주 | 재해근로자 등이 신청 |
| 제출기관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
| 주요 기준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등이 필요한 재해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 주요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따라서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고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까?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자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질병자
핵심은 단순히 병원에 며칠 다녀왔는지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상태인지입니다.
따라서 작은 상처를 치료받고 바로 정상 근무한 경우와 골절 등으로 며칠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3일 이상 휴업’은 어떻게 계산할까?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준에서 말하는 휴업일수는 재해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해발생일 당일은 휴업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휴업한 날을 계산합니다.
또한 휴업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이나 휴무일 등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재해로 근무하지 못했다면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사의 진단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같은 기간 전체가 휴업일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해 때문에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치료상 필요한 휴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경위와 근로자의 치료 및 휴업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에는 가벼운 부상으로 생각했지만 치료 과정에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출대상이 되는 시점과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업장 정보
- 재해근로자 정보
-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 재해 발생 개요
- 재해 발생 원인
- 재발방지계획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했으면 조사표는 안 내도 될까?
아닙니다.
산재보험 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이고,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미 산재 신청을 했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산재보험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상처리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안 내도 될까?
이 역시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이른바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이라면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는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 여부와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등 법정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상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대상 산업재해임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하는 행위는 단순한 조사표 미제출과 별도의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단순히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도 1개월 안에 조사표만 제출하면 될까?
아닙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일반적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인 1개월만 생각하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다면 먼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와 휴업 필요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인지 검토하고,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라는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조사표와 별도로 즉시 보고의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산업재해조사표는 모든 업무상 사고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산재보험 신청과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했다고 해서 사업주의 보고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법정 보고대상이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즉시 보고의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