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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74]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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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산정기간(역일상 1개월)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산한 결과 법 적용 기준(5인 이상)에 부합하면 그 산정기간의 익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

세부 주제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

핵심 쟁점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 산정결과에 따른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시점

질의 배경

문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른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역일상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므로, 이 산정결과가 법 적용기준에 부합하면 산정기간 1개월의 익일을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로 본다.

실무 포인트

  •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산정방법에 따라 역일상 1개월 동안의 일별 근로자 수로 산정해야 한다.
  •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5인 이상)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의 절반 미만이면 해당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된다.
  • 해당 판단에 따라 5인 이상으로 판단되면 그 산정기간의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 산정기준과 결과는 시행령 조문에 따라 엄밀히 계산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키워드

연차휴가상시근로자 수산정기간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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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가 언제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음.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역일상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 법 적용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정기간 1개월의 익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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