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3다302838] 임금

대법원2023다3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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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근무일수 조건이 통상임금 배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종전의 ‘고정성’ 법리를 변경하고 그 적용범위를 판시일 이후 사건부터 적용하되 일부 병행사건에는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고정성 개념의 효력 여부
  • 변경된 법리의 소급적용 범위

사건 개요

피고의 단체협약 및 상여금 세칙은 통상임금의 750%를 격월·설·추석·하기휴가 등에 분할 지급하되, 각 기준기간에 15일 미만 근무한 자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원심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여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함.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가 충족할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라는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고, 종전 판례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은 변경된다. 변경된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병행사건 등 구체적 권리구제를 위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한다. 원심의 통상임금 불인정 판단을 법리오해로 파기하고 환송함.

실무 포인트

  •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그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이면 통상임금성 판단에서 자동 배제되지 않음
  • 사업장이 지급조건으로 상여금을 규정하더라도 그 지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조건(초과근무에 대한 대가)은 통상임금이 아님
  • 종전의 ‘고정성’ 기준은 변경되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은 변경된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키워드

통상임금근무일수 조건고정성상여금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통상임금 개념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나)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하여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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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노동판례수집일: 2026.08.11요약·정리일: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