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060]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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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은 검찰·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등 조사·감독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을 의미하며,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용자에게의 보고·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은 비밀누설 예외로 허용된다.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핵심 쟁점

  • ‘관계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어떤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내 성과평가위원회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배경

질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 범위 및 제공 가능한 정보 범위에 관한 것이다. 해당 법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의 동의 없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되, 사용자에게의 보고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은 예외로 두고 있다.

행정해석의 답변

‘관계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검찰·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을 의미하며,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관계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에게 조사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법령상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공과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제공은 제7항의 비밀 누설 금지 예외에 해당한다.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되며, 예외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정보 제공 시 유의해야 한다.
  • 사용자에게의 보고는 법령상 적절한 조치 이행을 위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보고의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규정, 사용자의 권한 위임 내용, 위원회의 평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키워드

직장내괴롭힘비밀누설금지관계기관성과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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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및 제공 가능 정보의 범위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위 법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방식으로 사건이 공개되는 등 피해근로자등의 비밀이 보호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그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이때, “관계기관”은 해당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및 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검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을 의미하며 질의 하신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관계기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사용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여 법령상 적절한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비밀 누설의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내 성과평가위원회와 관련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근거 규정, 인사결정권자로서 사용자의 권한 위임 내용,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판단하여 법 위반이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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