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320]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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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동법 제76조의3 제2항상 '조사'는 신고 접수 또는 조사를 착수한 시점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이며, 심의위원회 회의 등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는 조사에 포함되고 그 이후의 피해자·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조사 이후 절차로 본다.

세부 주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

핵심 쟁점

  • 동법 제76조의3 제2항상의 '조사'에 심의위원회 회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 조사 개시·종료 시점의 판단 기준
  • 조사와 이후 조치(피해근로자·행위자 조치) 간 구분 여부

질의 배경

문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과정에 사내 심의위원회 회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구체적 취업규칙·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등은 제시되지 않음.

행정해석의 답변

'조사'는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를 착수한 때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로 해석한다. 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사 과정 중 그 회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는 제76조의3 제2항상의 조사에 해당하며, 이후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은 조사 이후의 절차로 본다.

실무 포인트

  • 조사는 신고·인지 시점부터 사실확인 시점까지로 한정되므로, 조사 절차상 시행되는 회의·검토는 사실확인 이전에 이루어지면 조사에 포함됨.
  • 사내 심의위원회 회의가 사실확인 역할을 하는 경우 그 회의 결과가 조사 완료 시점이 될 수 있음.
  • 사실확인 이후 시행되는 징계·보호조치 등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로 구분하여 처리할 것.
  • 구체적 적용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심의위원회 관련 절차 등 개별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키워드

직장 내 괴롭힘조사 범위심의위원회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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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과정에 사내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회답

동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과정은 사용자가 직장 내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인지하여조사를착수한때부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로 해석할 수있음.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내 취업규칙, 심의위원회 관련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사 과정 중 조사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여부를 확인한 시점까지 동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로 봄이 적절할 것이며, 이후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련된 행위는 조사 과정 이후의 절차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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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