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26년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 8월 20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종전 2,100만원에서 최대 3,1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모든 임금체불 근로자가 3,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도산대지급금에 관한 것이며 실제 지급액에는 체불액과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른 상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 6개월 확대

핵심만 먼저 보면

구분종전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최종 3년분최종 3년분 유지
최대 지급 가능액최대 2,100만원최대 3,150만원

가장 중요한 점은 간이대지급금이 아니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중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와 같이 사업장의 도산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에서 월급이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능력이 있고 사업장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이나 일반적인 임금체불 구제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

개정 전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도산대지급금으로 보호되는 임금 등의 범위가 원칙적으로 최종 3개월분이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수개월 동안 월급이 밀린 뒤 결국 도산하는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기 전 5개월 동안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더라도 기존 제도에서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부분은 최종 3개월분까지만 지급 범위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산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확대됐습니다.

  • 임금: 최종 6개월분
  • 휴업수당: 최종 6개월분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6개월분
  • 퇴직급여: 최종 3년분

퇴직급여의 보호 범위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최대 3,150만원을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3,150만원은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정액이 아니라 도산대지급금의 최대 지급 가능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우선 근로자에게 실제로 체불된 임금·퇴직급여 등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여기에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른 법정 상한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이 3,15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3,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라면 이번 개정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50만원이 5개월 밀렸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차이가 더욱 분명합니다.

35세 근로자가 월 350만원을 받다가 퇴직 전 5개월 동안 총 1,75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최종 3개월분만 지급 범위에 포함됐고 해당 연령의 월별 상한액을 적용하면 93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제도를 적용하면 5개월분이 모두 지급 범위에 들어가 같은 상한을 적용했을 때 1,5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체불임금이라도 제도 변경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20만원 증가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연령, 체불기간, 체불액, 퇴직급여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무조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도산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법원의 파산선고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여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기한도 주의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미 폐업했고 임금까지 장기간 체불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신고뿐만 아니라 도산등사실인정과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도 6개월분으로 늘어난 걸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개정으로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된 것은 법에서 정한 도산대지급금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이번 개정으로 임금 지급 범위가 6개월로 확대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2026년부터 대지급금이 6개월로 확대됐다’는 설명만 보고 자신의 체불임금도 모두 6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도산했는지,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 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대지급금 종류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이전에 임금이 밀렸다면 적용될까?

이번 개정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있습니다.

개정된 지급 범위는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체불임금이 언제 발생했는지만으로 신·구 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체불은 시행일 전에 시작됐더라도 법에서 정한 도산 관련 사유가 시행일 이후 발생했다면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도 최대 3,150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다만 3,15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체불액과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번 6개월 확대를 간이대지급금까지 확대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여러 달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단순 임금체불 신고뿐 아니라 도산대지급금 대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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