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81]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및 조치 의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681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인 경우 행위자가 공무원인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조사·조치 의무가 있고, 행위자가 공무원이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상 징계책임을 질 수 있음.

세부 주제 공무직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핵심 쟁점

  •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조사·조치 의무가 있는지(행위자가 공무원인 경우 포함)
  •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 여부

질의 배경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며,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를 전제로 한 질의가 제출됨.

행정해석의 답변

행위자가 공무원인지에 관계없이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의무가 있음. 행위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음.

실무 포인트

  •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 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함(행위자 신분 불문).
  •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되므로 해당 법에 따른 절차·조치 대상임.
  • 행위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조치와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제출된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절차·처분 여부는 추가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국가공무원법
키워드

직장 내 괴롭힘공무직공무원사용자 조사 의무
원문 보기

질의요지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일 때,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조치 및조사 의무

회답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또한,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임.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