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99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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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분리조치 포함)를 해야하나, 반드시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부 주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핵심 쟁점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반드시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유형 및 결정 기준
질의 배경
질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근로기준정책과-992, 2022-03-25).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때 반드시 '분리조치'만을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보호조치의 유형과 기간 등은 피해근로자의 요청 내용과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피해근로자가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사업주는 제76조의3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한다.
- 분리조치는 가능한 보호조치 중 하나이나 반드시 채택해야 할 조치로 고정되지 않는다.
- 보호조치의 유형과 기간은 피해자의 요청과 사업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에 부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원문 보기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귀 문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사용자가 직장 내괴롭힘의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 조치의 유형과 기간 등은 피해근로자의 요청 내용과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결정하되, 피해근로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