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야근하면 무조건 1.5배’라고 외우기보다 어떤 종류의 근로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정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연장근로는 50%, 야간근로도 50%가 가산됩니다. 두 조건이 겹치면 해당 시간은 2배가 될 수 있고, 휴일근로는 8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 근로 형태 | 가산임금 | 해당 근로시간의 기본 구조 |
|---|---|---|
| 연장근로 | 50% | 1.5배 |
| 야간근로 | 50% | 1.5배 |
| 연장 + 야간 | 50% + 50% | 2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100% | 2배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00% + 50% | 2.5배 가능 |
※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유급휴일분이 이미 지급됐는지에 따라 급여명세서에서 보이는 실제 추가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언제 발생할까?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이를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7시간씩 총 35시간을 일했더라도 목요일 하루에 9시간을 근무했다면, 그날 1일 8시간을 넘긴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별도의 근로시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시간급 통상임금이 12,000원이고 평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연장근로 2시간 | 12,000원 × 2시간 × 1.5 | 36,000원 |
여기서 ‘1.5배’는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에 연장근로 가산 50%가 추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자신의 시간급 통상임금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밤 10시 이후라면 야간근로수당도 확인하세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의 가산사유이므로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간에 야간근로 가산 5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면 두 가산이 겹칩니다.
| 근로 형태 | 임금 구조 |
|---|---|
| 연장근로 | 기본 100% + 연장 50% = 1.5배 |
| 야간근로 | 기본 100% + 야간 50% = 1.5배 |
| 연장 + 야간 |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2배 |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2,000원이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을 일했다면 12,000원 × 2시간 × 2 = 48,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휴일근로는 모두 2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100% 가산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 | 계산 | 금액 |
|---|---|---|
| 처음 8시간 | 12,000원 × 8시간 × 1.5 | 144,000원 |
| 초과 2시간 | 12,000원 × 2시간 × 2 | 48,000원 |
| 합계 | 192,000원 |
만약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해당 야간시간에는 야간근로 가산 50%가 추가돼 2.5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휴일의 유급분까지 포함한 월급제·시급제 계산 차이는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토요일 출근은 무조건 휴일근로일까?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5일제 회사에서 토요일은 주휴일일 수도 있지만 무급 휴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을 일한 뒤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5시간 더 일했다면, 토요일이라는 이유보다는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토요일 자체를 주휴일이나 약정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분은 토요일 휴일·휴무일 차이와 근무수당 기준을 참고해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고정OT는 어떻게 다를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법정 가산임금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50% 가산수당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급여에 ‘시간외수당’ 또는 ‘고정OT’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추가수당 문제가 항상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약정된 수당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OT를 지급받고 있다면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추가수당 지급기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 메신저 등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 9시간 일했지만 일주일은 40시간이 안 됩니다. 연장근로인가요?
일반적인 법정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일했지만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야간수당은 없나요?
아닙니다.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다면 야간근로 가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10시간 모두 2배인가요?
아닙니다. 처음 8시간은 휴일근로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월급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 받을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정된 시간외수당과 실제 법정수당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추가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를 확인합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50%가 가산됩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해당 시간은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 구조입니다.
- 휴일 8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2.5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토요일은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임금 적용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