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야간·휴일근로 1.5배·2배는 언제 받을까?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휴일근로의 1.5배·2배 계산기준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단순히 “야근하면 시급의 1.5배”라고 외우면 오히려 헷갈리기 쉽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었는지, 밤 10시 이후인지, 휴일에 일했는지에 따라 가산되는 수당이 달라지고 두 조건이 겹치면 가산수당도 함께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인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휴일근로의 1.5배·2배 계산기준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연장근로는 언제 1.5배를 받을까?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이 12,000원인 근로자가 평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계산금액
연장근로 2시간12,000원 × 2시간 × 1.536,000원

여기서 흔히 말하는 ‘1.5배’는 통상임금 100%에 연장근로 가산분 50%가 더해진 금액을 뜻합니다.

알아두세요
가산수당이 50%라는 말과 임금을 1.5배 받는다는 말은 같은 표현입니다.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에 법정 가산임금 50%를 더하므로 해당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가 됩니다.

밤 10시 이후 일하면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 자체에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되므로,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야간근로만 했다면 실제 근로임금 100%와 야간 가산 50%를 합해 1.5배가 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면 두 가산수당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지급구조총 비율
일반 근로기본임금 100%1배
연장근로100% + 연장 50%1.5배
야간근로100% + 야간 50%1.5배
연장 + 야간근로100% + 연장 50% + 야간 50%2배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2,000원이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을 일했다면 12,000원 × 2시간 × 2 = 48,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넘으면 2배입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 등 법에서 정한 휴일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일에 일했다고 모든 시간이 2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총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초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100% 가산 → 총 2배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다음처럼 나눠 계산합니다.

시간계산금액
처음 8시간12,000원 × 8시간 × 1.5144,000원
8시간 초과 2시간12,000원 × 2시간 × 248,000원
합계192,000원

2배가 적용되는 것은 휴일근로 전체가 아니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휴일에 일했을 때 월급제와 시급제의 실제 지급액이 왜 다르게 보이는지는 공휴일 근무수당과 1.5배·2.5배 계산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 밤까지 일하면 수당은 더 올라갈까?

그렇습니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치면 야간근로 가산 50%를 추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대가 밤 10시 이후라면 해당 시간에는 기본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 100% + 야간근로 가산 50%가 겹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의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250%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1.5배·2배·2.5배’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급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해당 휴일의 유급 여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 실제 근로시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 출근은 무조건 휴일근로일까?

토요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5일제 회사에서 토요일은 주휴일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무급 휴무일로 정해진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추가로 5시간을 일했다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요일 자체를 회사의 주휴일이나 약정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의 성격을 구분하는 방법은 토요일 휴일·휴무일 차이와 토요일 근무수당 기준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1.5배를 줘야 할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50% 가산수당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한 시간 자체에 대한 임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른 임금제도 차이가 궁금하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 기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세요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한 하루에 출근한 사람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통상적인 근로자 사용현황을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직원이 평소 4~6명 사이를 오가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실제 근로시간과 급여 계산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 급여명세서
  • 출퇴근기록
  • 근무표·당직표
  • 연장근로 신청·승인 기록
  • 업무 메신저와 이메일
  • 회사 취업규칙의 임금·휴일 규정

특히 급여명세서에 ‘시간외수당’이나 ‘고정OT’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다면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노동청 진정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 9시간 일했지만 주 40시간은 안 넘었습니다. 1시간은 연장근로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법정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그 초과시간은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일했지만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야간수당은 없나요?

아닙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 여부와 별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에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10시간 모두 2배인가요?

아닙니다.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가 기본이고, 8시간을 넘는 2시간에 대해서 2배가 적용됩니다. 야간근로까지 겹치면 해당 야간시간에는 추가 가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이 월급에 포함됐다고 하면 더 받을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월급에 일정한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가산임금보다 적다면 차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약정의 내용과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먼저 통상임금, 실제 근로시간, 근무시간대, 휴일 여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50%가 추가됩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해당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가 기본입니다.
  • 휴일 8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해당 시간은 2.5배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임금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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