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줄이는 법정 제도입니다. 회사가 줄어든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사용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며, 자녀 기준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기본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기본 1년에 미사용 1년의 두 배인 2년을 더해 최대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 사용 등 대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법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가 단축급여의 근거입니다. 2026년에는 주당 최초 10시간의 단축분과 나머지 단축분에 서로 다른 비율과 상한을 적용합니다.
| 단축 구간 | 계산 기준 | 2026년 월 통상임금 상한 |
|---|---|---|
| 주당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비례 | 250만 원 |
| 10시간을 넘는 단축분 | 통상임금 80% 비례 | 160만 원 |
계산할 때는 각 상한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대비 줄어든 시간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10시간 단축하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최초 10시간 구간의 상한 250만 원을 기준으로 10/40을 곱한 약 62만5천 원이 월 단축급여의 계산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기간과 고용보험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 회사가 지급하는 단축 후 임금과 고용보험 단축급여는 별개입니다. 단축급여는 줄어든 임금 전액을 무조건 보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차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면서 임금 삭감 없이 일하도록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처럼 근로자가 법에 따라 직접 청구하는 동일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 지원사업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는 10시 출근제 지원요건 중 근로자의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요건이 폐지됐고, 취업규칙 제출도 권고사항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무급 1시간 단축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지, 회사가 10시 출근제 지원을 활용할지를 구분해 협의해야 합니다.
| 구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제 |
|---|---|---|
| 성격 | 근로자의 법정 신청권 | 사업주 장려금 지원사업 |
| 단축폭 | 주 15~35시간 범위 | 하루 1시간 |
| 임금 | 회사 임금 감소 가능, 고용보험 급여 보전 | 임금 삭감 없이 운영 |
| 신청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
단축기간의 근로조건과 연장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단축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범위입니다.
단축을 이유로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되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단축기간은 일정한 보호를 받습니다. 업무량을 그대로 둔 채 퇴근시간만 앞당기는 방식이라면 실제 단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업무와 목표량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다섯 가지
- 자녀의 나이·학년과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확인합니다.
- 희망 시작일·종료일, 주당 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을 정합니다.
- 회사 신청기한에 맞춰 서면으로 제출하고 접수 증거를 남깁니다.
- 단축 후 업무량·임금·휴게시간을 적은 서면합의서를 확인합니다.
- 회사 확인서 처리 후 고용보험 단축급여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법정 거부사유가 없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단축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승진배제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관할 노동관서 진정과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회사 답변, 인사평가 변화와 동일 직급 근로자 비교자료를 보관하세요.
회사가 “모두 10시 출근제를 쓰니 법정 단축은 신청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두 제도의 차이를 놓친 설명입니다. 장려금 방식이 근로자의 법정 신청권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축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기간이 평균임금에 그대로 반영돼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별도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퇴직 시 회사 계산서에서 단축기간 처리방식을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단축급여까지 포함해 월급이라고 해도 되나요?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단축급여는 지급주체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의 회사 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만 줄여도 되나요?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므로 주 35시간도 가능합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별 배치를 서면으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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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법정 권리, 10시 출근제는 사업주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서에는 기간·주당 시간·출퇴근 시각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