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던 중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했고 결국 퇴직하게 됐습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 시 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산정 기준
이 경우 육아휴직 전에 밀린 월급을 육아휴직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직관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임금이 없었으니 그 기간을 빼고 실제 일했던 마지막 3개월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인되는 판례와 행정해석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최종 3개월’은 실제 일한 마지막 3개월이 아닙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의 임금 지급범위는 원칙적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여기서 ‘최종 3개월’은 실제로 출근했던 날만 골라 3개월을 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달력상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가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 앞의 3개월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직접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89, 2012.7.31. 「육아휴직자의 체당금 산정방법」에서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휴직 전에 체불된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했을 때 과거 체불임금이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을 통째로 제외하고 그 앞에서 다시 3개월을 가져오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급휴직을 빼야 한다”는 주장도 실제로 기각됐습니다
더 직접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08948, 2021.1.12.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이 무급휴직이라 임금이 0원이 되자 근로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급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했던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일이 3월 20일이라면 최종 3개월은 그날부터 역산한 기간이고,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퇴직하는 경우에도 “휴직기간을 빼고 그 앞의 체불임금을 가져오자”는 방식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과는 왜 다를까?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육아휴직과 같은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대지급금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기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할 것인지를 정한 지급범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서 간이대지급금의 최종 3개월도 같은 방법으로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이라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기간 | 상황 |
|---|---|
| 1~3월 | 임금 체불 |
| 4~9월 | 육아휴직 |
| 9월 말 | 회사 폐업 후 퇴직 |
퇴직일부터 역산한 최종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기간이고 그 기간에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3월의 체불임금을 간이대지급금의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끌어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체불됐다면 간이대지급금의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범위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6개월로 늘어난 것 아닌가요?
여기서 최신 제도를 하나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의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기초로 지급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여전히 최종 3개월분 임금 기준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전에 밀린 월급은 아예 받을 수 없나요?
간이대지급금 지급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체불임금 채권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일부만 육아휴직이라면요?
최종 3개월 안에서 실제 임금이나 법에서 정한 지급대상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인 경우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금도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에서 임금과 퇴직급여의 지급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체불퇴직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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