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7시간, 토요일에는 5시간을 일합니다. 모두 합하면 정확히 주 40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를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은 몇 시간분일까요?
검색해보면 8시간, 7시간, 심지어 6시간 40분이라는 답까지 나옵니다.
누가 틀린 걸까요?
현재 이 문제는 하나의 숫자만 보고 단순하게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계산근거가 존재하고, 2025년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도 차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답을 먼저 비교해보겠습니다
| 계산방법 | 주휴시간 | 근거 |
|---|---|---|
| 주40시간 비례계산 | 8시간 |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7시간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
| 2025년 대법원 일반법리 적용 | 6시간 40분 | 40시간 ÷ 주6일 |
같은 주40시간인데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8시간이라는 답은 어디에서 나올까?
주휴수당 계산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가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주40시간 근로자는
40 ÷ 40 × 8 = 8시간
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통상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계산방식이어서, 주6일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해 8시간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월~금 7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규칙적으로 주6일·주40시간을 근무하는 사례에 반드시 이 계산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사례를 7시간으로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492, 2004.7.7.은 이번 사례와 거의 동일한 근무형태를 직접 다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근무형태 | 주휴시간 |
|---|---|
| 월~금 8시간 | 8시간 |
| 월~금 7시간 + 토요일 5시간 | 7시간 |
| 월~토 매일 6시간40분 | 6시간40분 |
이 행정해석은 오래된 자료지만, 2026년 공개된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여전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 확인되는 고용노동부 실무상 입장은 7시간입니다.
그런데 2025년 대법원이 새로운 계산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5.8.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에서는 유급 주휴시간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 주휴시간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
이 기준을 이번 사례에 적용하면
40시간 ÷ 6일 = 6시간 40분
이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한 일반적인 계산원칙을 주6일·주40시간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6시간40분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대법원 2022다291153 판결의 유급 주휴시간 판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이 5일보다 적다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한 가지 보정기준도 제시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라면 실제 근로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5일로 보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3일 근무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24시간 ÷ 3일 = 8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 5일 = 4.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주6일 근무입니다.
따라서 5일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정방식을 사용해 40시간 ÷ 5일 =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대법원이 제시한 이 기준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답은 무엇일까?
여기서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91153 판결의 일반적인 계산원칙을 적용하면 6시간40분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근무형태는 격일제 택시근로자였고, 월~금 7시간·토요일 5시간인 주6일 근로자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은 이번과 동일한 근무형태를 직접 다루면서 7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5년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서는 이 기존 행정해석을 폐기하거나 변경한 고용노동부 본부의 공식 행정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7시간, 2025년 대법원이 제시한 일반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면 6시간40분입니다.
2021년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은 다른 문제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변경한 내용은 주휴수당을 몇 시간분 지급할 것인지가 아니라 언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에 근무할 예정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1년 행정해석 변경만으로 이번 사례의 주휴시간이 8시간인지, 7시간인지, 6시간40분인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계산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까?
결국 어떤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8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7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6시간 40분은 2025년 대법원이 제시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을 주 6일 근무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1주 소정근로일수 6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처럼 각 답은 서로 다른 산정기준에서 나온 것이므로, 숫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단순한 계산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7시간을 제시하고 있고, 2025년 대법원이 제시한 일반적인 산정방법을 적용하면 6시간 40분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설계나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최신 대법원 판결과 기존 행정해석은 물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근로조건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6일·주4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8시간인가요?
주40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8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산정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은 몇 시간인가요?
월~금 7시간, 토요일 5시간이라는 동일 사례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은 7시간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계산법을 적용하면 몇 시간인가요?
대법원 2025.8.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이 제시한 일반원칙을 적용하면 40시간을 6일로 나눈 6시간40분입니다.
8시간이라는 답은 틀린 건가요?
주40시간에 비례해 40 ÷ 40 X 8시간 = 8시간
로 계산하는 견해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주6일·주40시간 사례에 이 산식을 직접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