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시간단위 연차, 2027년 6월부터 회사가 거부할 수 없을까?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2027년 시간단위 연차와 반차 사용 의무화 기준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를 하루 단위로만 사용해야 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연차를 나누어 사용하겠다고 청구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1시간 연차’가 모두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의무적으로 보장할 분할 사용 범위를 반일(半日), 연간 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2027년부터 1시간씩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다”기보다는 최소한 반차 사용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7년 시간단위 연차와 반차 사용 의무화 기준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지금도 반차나 시간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

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하루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다면 반차나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어떤 회사는 오전반차·오후반차뿐 아니라 1시간이나 2시간 단위의 시간차를 운영하지만, 다른 회사는 하루 단위 연차만 허용하기도 합니다.

즉 현재는 회사에 시간단위 연차제도가 없다면 근로자가 “두 시간만 연차를 쓰겠다”고 요구했을 때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나누어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처럼 회사가 “우리 회사는 연차를 무조건 하루씩만 사용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확정된 것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세요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 분할 사용권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확정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시간 단위로, 연간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반일 단위로 연간 5일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짜리 연차도 회사가 거부할 수 없을까?

현재 발표된 시행령안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보장하려는 최소 단위가 반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반일은 통상 4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전 또는 오후 반차를 사용하겠다는 청구는 법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1시간이나 2시간만 사용하는 시간차까지 당연히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1시간 단위 연차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반차 신청을 무조건 승인해야 할까?

분할 사용 자체를 회사가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언제나 그대로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시간으로 조정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분할 사용 거부’와 ‘사용 시기 변경’은 다릅니다

회사가 단순히 “우리 회사는 반차가 없다”는 이유로 법에서 보장된 분할 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특정 날짜나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027년 6월 10일 이후에도 회사에는 일정한 시기변경권이 남아 있으므로 모든 반차 신청이 무조건 원하는 시간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5일이면 반차를 몇 번 사용할 수 있을까?

시행령안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연차 5일분까지 반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를 두 번의 반일로 나눈다면 최대 10회의 반차 사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차가 15일인 근로자가 반차를 6번 사용했다면 연차 3일분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연차는 기존처럼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 및 운영 기준은 최종 시행령과 회사의 근로시간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될까?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장인에게 동일하게 시간단위 연차 사용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반차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2027년 시행 전까지 취업규칙과 연차신청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반일을 구분하는 기준
  • 오전·오후 반차 신청방법
  • 반차 사용 시 연차 잔여일수 계산방법
  • 교대제·단시간근로자의 처리방법
  • 사업 운영상 시기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

이미 시간차나 반차를 더 넓게 보장하고 있는 회사라면 제도를 굳이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 분할 사용권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반일 단위, 연간 5일을 의무 보장 범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1시간 단위 연차까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회사가 법정 분할 사용 자체를 임의로 막을 수는 없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연차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단위 연차를 사용하기 전에 본인에게 실제로 몇 일의 연차가 발생하는지는 연차 발생기준과 계산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사 시 정산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연차 발생기준과 계산법, 1년 미만·3년 이상은 며칠일까?

연차수당 계산법과 퇴사 정산, 미사용 연차는 언제 받을까?

연차 사용촉진제도, 회사가 통보하면 연차수당을 못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