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해고를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해도 될까? 해고 서면통지 기준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받은 해고통보의 효력과 해고 서면통지 기준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해고 서면통지는 반드시 종이로 된 ‘해고통지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핵심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한 문서로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입니다. 다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같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내는 방식은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메일 해고통지는 유효한 서면통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카톡·이메일이라는 전달수단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명확한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근로자가 실제 내용을 확인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받은 해고통보의 효력과 해고 서면통지 기준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해고할 때 무엇을 서면으로 알려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필수 내용확인사항
해고사유근로자가 자신이 왜 해고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함
해고시기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함

두 가지 중 하나가 빠지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면 서면통지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회사 사정으로 퇴사 처리합니다”라고만 적으면 어떤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는지 근로자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징계과정 등을 통해 해고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한 경우에는 통지서에 모든 사실관계를 길게 반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제목이 반드시 ‘해고통지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징계결과통보서나 회의록 등 다른 명칭의 문서라도 근로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서면통지의 기능을 충족한다면 적법한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해고일까?

해고의 의사표시 자체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문자메시지가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회사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노동위원회 사례에서도 “한 달 뒤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시기를 특정한 해고 의사표시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을 뿐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았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문자로 왔으니 해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문자 내용을 보존하고 실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해고한 것인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인지 애매하다면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및 사직서 강요 판단기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인정될까?

카카오톡도 단순 대화창 메시지 하나만으로 항상 적법한 해고 서면통지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법원 사례에서는 다수의 근로자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인원감축 내용을 공지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는 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오늘까지만 근무하세요.”
  •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 “회사 사정상 같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 단체 카카오톡방에 해고 대상자 명단만 공지한 경우

반대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정식 해고통지서 PDF 등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신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문서 형식과 내용에 따라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메일에 대해 일정한 경우 서면통지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자·카카오톡 해고가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라면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적은 별도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거나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서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이메일로 이루어진 해고통지에 대해 일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 이메일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을 것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
  • 근로자가 실제 이메일을 수신하고 내용을 알았을 것
  • 전자문서를 출력·저장할 수 있어 서면과 같은 기능을 할 것
  •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해당 사건에서는 대표이사 인감이 찍힌 징계결과통보서를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고 수신 여부까지 확인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도 아니고, 이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해고통지서를 보내면 처음 해고가 살아날까?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하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6월 1일 문자로 “오늘부로 해고한다”고 통보한 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7월에 해고일을 6월 1일로 적은 서면통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는 최초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그대로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 후 나중에 서면통지를 했다고 하여 이미 이루어진 해고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향후 시점의 새로운 해고를 하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일을 30일 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통지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30일분 통상임금 계산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해고예고와 해고 서면통지는 자주 혼동되지만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구분핵심 내용
해고예고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해고 서면통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 효력 발생

따라서 회사가 30일 전에 구두로 “다음 달 말에 그만두세요”라고 말했다고 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통지 의무까지 당연히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통지서를 써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해고예고수당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제27조의 해고사유·해고시기 서면통지는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직원 3명이 있는 사업장에서 해고를 문자로 통보했다고 해서 제27조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회사 내부규정에서 별도의 해고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 약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 3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의 예외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제 해고를 한다면 근속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자·카카오톡 해고를 받았다면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전체 화면 캡처
  • 발신자와 발신일시가 보이는 자료
  • 해고사유가 언급된 이전 대화
  •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내용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 출퇴근기록과 급여명세서
  • 별도의 해고통지서가 있었는지 여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문자나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고 정식 서면통지가 없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복직·금전보상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3개월 신청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해고사유와 날짜를 모두 적으면 무조건 유효한가요?

무조건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이메일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한 적이 있지만 단순 휴대전화 문자 해고에 대해서는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라면 정식 해고통지서를 별도로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고통지서에 회사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회사 직인이나 특정 서식을 필수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해고하는 것인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한지입니다.

해고사유를 ‘업무능력 부족’이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근로자가 어떤 사실 때문에 해고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징계과정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이미 구체적인 사유를 충분히 알고 대응한 상황이라면 축약된 기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말로만 “오늘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두로만 해고했다면 서면통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회사가 “해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당시 대화 녹음, 문자, 출근배제 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해고 서면통지에서 중요한 것은 전달수단보다 근로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서를 실제로 받았는지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단순 문자나 카카오톡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메일 전자문서는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문서 제목이 반드시 ‘해고통지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 서면 없이 해고한 뒤 나중에 통지서를 보내도 최초 해고의 하자가 소급해 치유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해고예고와 해고 서면통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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