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20470]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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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판결을 확정하였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도 실질적 근로제공 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조합을 경영·대표한 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용자 성립 여부
핵심 쟁점
-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 및 사용자인지 여부 판단 기준
- 원심의 유죄 판단(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협동조합기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모욕) 유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이 주도하여 설립·운영된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에서 조합원 일부(승무직)는 출자 후 조합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소정근로시간·기준금·임금 산정표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고, 정비직 직원들은 정해진 기본급·제수당 등 고정급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형식상 이사에 불과하나 실질적으로 조합의 설립·운영·근로조건의 틀을 정하고 사실상 경영·대표하여 왔다.
법원의 판단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판결을 확정하였다. 원심은 승무직 및 정비직 직원들을 조합원의 지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고,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조합을 경영·대표한 사업 경영 담당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명칭보다 실질적 종속성(업무지시·근무시간·복무규율 적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 경영 전반에 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대리하거나 관계 법령상 권한·책임이 부여된 자를 의미하므로, 실질적 경영행위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 택시업처럼 사업장 밖에서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취업규칙·기준금·임금구조 등으로 실질적 지휘·통제가 확인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구 협동조합 기본법(개정 전) 제2조 제1호
- 구 협동조합 기본법(개정 전) 제20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 /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취지 /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구 협동조합 기본법(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0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 [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공2008상, 705),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공2024상, 866)
판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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