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80]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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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유급휴가의 기간 등을 법률이 제한하지는 않으며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부 주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핵심 쟁점

  •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유급휴가의 기간 등 법적 제한 여부
  • 유급휴가 부여 시 연차·상여금 등에서의 취급과 불리한 처우 문제

질의 배경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해석의 답변

동 조항은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거나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해석되기 어렵고, 유급휴가의 기간 등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를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급휴가일을 비근무일로 처리하여 연차·상여금·명절휴가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상의 불리한 처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실무 포인트

  •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포함 적절한 보호조치를 검토·부여해야 함.
  • 법령상 유급휴가 기간의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기간 결정은 사용자와 피해근로자 간 조정 필요).
  •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
  • 유급휴가 기간을 비근무일로 처리하거나 연차·상여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불리한 처우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키워드

직장 내 괴롭힘유급휴가보호조치불리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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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거나 피해근로자가원하는 내용대로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 따라서 유급휴가를 며칠까지 줄 수 있는지 등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정상근무와 동일 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급휴가일을비근무일로 처리하는 등 연차 휴가 산정,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사료됨.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