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주휴일이 같은 날에 겹친다고 해서 유급휴일수당을 두 번 지급하거나 하루를 추가로 쉬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주휴일과 공휴일처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황 | 기본 처리 |
|---|---|
| 주휴일 + 공휴일이 같은 날 | 유급휴일 1일 인정 |
| 주휴수당 + 공휴일수당 | 자동으로 두 번 지급되지 않음 |
| 하루 추가휴일 | 자동 발생하지 않음 |
| 법정 대체공휴일 발생 | 대체공휴일은 별도의 유급공휴일 |
| 겹친 휴일에 실제 근무 | 휴일근로수당 별도 확인 |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면 임금을 두 번 받을까?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이 회사의 주휴일인데 그날이 광복절과 겹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면서 동시에 공휴일이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유급휴일을 두 개로 계산해 하루치 임금을 두 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월급에 유급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받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하루를 더 쉬게 해줘야 할까?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다른 날을 추가 휴일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해 다음 날이 법정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대체공휴일 역시 별도의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이 겹치면 하루 더 준다’와 ‘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겹친 휴일에 실제로 일했다면?
공휴일이면서 주휴일인 날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중복휴일 자체의 임금을 두 번 주는 문제보다는 휴일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월급제·시급제 계산은 공휴일 근무수당 1.5배·2.5배 계산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비번일이나 휴무일과 겹친 경우도 같을까?
주휴일과 단순한 비번일·무급휴무일은 다릅니다.
교대근무자의 비번일이나 주 5일제 회사의 무급휴무일처럼 애초에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날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이나 추가휴일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날짜가 주휴일인지, 단순 휴무일인지, 교대근무상 비번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의 성격은 토요일 휴일·휴무일 차이와 근무수당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기준일까?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주휴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지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중복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설날과 겹치면 주휴수당을 두 번 받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 하나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면 월요일은 무조건 쉬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해당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정한 경우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하루 더 쉬게 주기로 했다면요?
법정 최소기준보다 유리하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했다면 회사의 약정에 따라 추가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주휴일과 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친다고 유급휴일이 두 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회사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정 대체공휴일이 별도로 발생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