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심근경색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118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량·시간의 급증이나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심근경색 과거력·고령·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노선버스 운전원의 체육행사 중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지
  • 교대제 버스 운전 및 운전 중 긴장·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쳤는지
  • 기존 심근경색 병력과 고령·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질병 발생에 미친 영향

판정 개요

고인은 1984년부터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했고, 2013년 정년퇴직 후 촉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2016. 11. 1. 재입사하여 재해 발생일까지 약 6개월 근무했다.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였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내외였다. 고인은 시내버스 왕복노선을 운행했으며, 통상 1일 2~3회 운행하고 편도 소요시간은 약 70~80분이었다. 2017. 5. 1. 사업장 차고지에서 노동조합 체육행사 족구경기 중 선수교체 후 흉통이 발생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7. 5. 2. 급성 심근경색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3시간 8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44시간 39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44시간 29분으로 산정되었다. 과거 심근경색 및 스텐트 시술 병력이 있었고, 1일 15개비를 30년 이상 흡연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장기간 1일 2교대제 버스 운전으로 육체적 피로와 사고 위험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발병 무렵 업무량 급증·근무형태 변경 등 업무내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시간도 업무관련성이 증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근경색 과거력, 고령,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발병시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 및 4주·12주 업무시간과 업무량의 증가 여부
  • 발병 직전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또는 업무내용 변경 여부
  • 교대제, 운전 중 긴장·스트레스 등 업무부담 요인에 관한 근무자료와 진술
  • 심근경색 과거력,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 및 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급성 심근경색시내버스 운전원1일 2교대제심근경색 과거력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1186호

판정일
2020.06.17

주문

고 ○○○(이하‘고인’이라 함)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5.20.)

신청 내용

고인은 2017. 5. 1.(월) 10:40경 사업장 차고지((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회사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 족구경기 도중에 본인이 선수교체를 요구하여 다른 사람과 교체되었으며, 이후 12:20경 차고지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동료 기사에게 유선으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119구급대를 통해 ○○ ○○○○에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7. 5. 2. 08:10경 사망(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심인성 쇼크 및 폐출혈, 선행사인: 급성 심근경색)하였다. 고인의 배우자인 □□□(이하‘청구인’이라 함)은 2020. 3. 17.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 ○○○○에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1984년부터 약 23년 동안 ○○시 노선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3시간에 이르는 만성적인 과로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교대제 근무, 불규칙하고 부족한 휴일, 대형 버스 운전으로 인한 긴장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심장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 퇴원요약(2017.5.1. ~ 5.2.)

(주진단) Acute myocardial infarction, ST elevation

(주호소) chest pain

(과거력 및 현재병력) 상기 63세 남환 HTN, CAOD(3-VD) s/p PTCA 과거력 있는 분으로 내원 30분 전 족구하다가 chest pain 있어 응급내원. STEMI 소견 확인되어 입원함.

* 내원하여 Angio 준비 중 BP, pulse 떨어지며 arrest

→ 1분 이내 CPR 후 ROSC

→ DIR 15분 뒤 다시 arrest 발생하여 CPR 하며 CCU 이동함

(치료 및 효과) 상기 63세 남환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스텐트삽입술 받은 과거력 있으며 흉통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음. 2017. 5. 1. 13:21 응급실에서 무맥성 전기활동을 보이는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1사이클 시행 후 자발순환 회복되었으나, 2017. 5. 1. 13:33 무맥성 전기활동을 보이는 심정지 재발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며 14:08 경피적 심폐 체외순환 시작하였음. 2017. 5. 1. 14:10 자발순환 회복되었고, 우측관상동맥에 스텐드삽입술 시행함. 심장중환자실 입실후 지속적인 신대체요법, 저체온 요법, 수혈 등의 치료 시작하였으나 다발성 장기부전 진행하며 생체 징후 악화되는 양상 보임. 보호자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기로 하여 2017. 5. 2. 08:10 자발호흡 소실, 동공반사 소실, 맥박 소실, 심전도 평탄화 되어 사망선언함

○ 사망진단서(○○ ○○○○)

- 사망일시: 2017. 5. 2. 08:10

- 사망사인: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심인성 쇼크 및 폐출혈, [선행사인] 급성 심근경색

- 사업의 종류: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근무기간 : 약 6개월(2016. 11. 1. 재입사 ∼ 재해발생일)

※ 고인은 1984. 9. 30.부터 2013. 7. 31.까지 ○○○○에서 근무 후 정년으로 퇴직한 후 2013. 8. 16.부터는 1년 단위로 촉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해왔음

- 직종 : 버스 운전원

- 업무시간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내외이며,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로 배차시간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바뀜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업무 내용

- 고인은 1984. 9. 30. 현 사업장에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채용되어 2013. 7. 31.까지 근무 후 정년으로 퇴직한 바 있고, 2013. 8. 16. 재입사하여 1년 단위로 촉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해오고 있으며, 최종 근로계약서(촉탁) 상 계약기간은 2016. 11. 1. ~ 2017. 10. 31. 임

- 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차량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이고, 운행노선은 ○○간선버스 ○○○○으로 (이하 주소 생략) ○○○○차고지(기점)에서 (이하 주소 생략)를 거쳐 (이하 주소 생략)(종점) 까지 왕복노선임

※ 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노선은 바뀌지 않고 배차순번에 따라 근무시간만 변경됨

○ 출·퇴근시간

- 사업장에 따르면, 고인은 차량 배차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오전 근무조인 경우에는 운행종료 후 오후 근무조에 인수인계 후 퇴근, 오후 근무조인 경우에는 운행종료 후 차량 돈통 반납 후 퇴근한다고 함. 차량 내부 청소는 별도 청소인력이 있다고 함

○ 대기시간(휴게시간)

- 매 운행시 회차지(종점)에서 통상 5분 가량 휴식을 가지고, 1회(기점에서 종점까지 왕복) 운행이 종료된 후 다음 배차 시간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식사는 기점 차고지내 회사 식당에서 함

○ 통상 1일 운행 횟수 및 소요시간

- 통상 1 근무일 마다 기점에서 종점까지 3회(배차 순번에 따라 1일 2회 왕복 운행하는 경우도 있음) 운행함

- 운행노선의 편도 소요시간은 약 70~80분, 왕복 약 140분~160분 정도임

○ 출퇴근 방법 : 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였고, 자택((이하 주소 생략))에서 ○○○○차고지까지 약 20분 소요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사업장에서 제출한 운행기록 상세 내역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1회 운행 후 다음 배차시간까지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이러한 대기시간이 1주 평균 3~4시간 정도인데, 대기시간은 식사를 하거나 휴게실에서 휴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업무시간에서 제외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노동조합 자체 체육행사(족구경기)에 참석하여 족구경기 도중에 고인이 선수교체를 요청하여 다른 선수와 교체되어 나왔고, 이후 12:20경 동료기사에게 유선상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 동료기사가 119에 신고, 119를 통해 의료기관 이송됨. 발병 당일 노동조합 자체 행사에 참석중이었는 바,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3시간 8분이고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37분으로 일상 업무 대비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미초과한 44시간 39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 52시간을 미초과한 44시간 29분으로 산정됨.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진술

- 고인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이며, 고인의 근무조에 따라 가장 빠른 출근시간은 04:00이어서 자택에서 자다가 일어나 준비할 시간은 03:00 이고, 가장 늦은 퇴근시간은 02:00경이어서 취침할 수 있는 시간도 03:00임. 이러한 치명적인 근무형태는 고인의 생체리듬을 근무조에 따라 정반대로 움직이도록 영향을 주게 됨

- 고인의 근로일은 주 5~6일이며, 주 5일인 경우에도 휴일을 연속하여 2일 쉬어본 적이 없고, 버스기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항상 신경을 곧추 세워야하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다른 직업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음

- 그 외 개인적 사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은 없었음

(2) 심의의뢰기관에서 평가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1일 2교대제 근무이며, 배차순번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함

- 휴일근로: 비해당

- 유해한 작업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정신적 긴장: 청구인은 고인이 수행한 운전업무는 운전 중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 등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다고 주장함

라. 과거 병력 및 기타 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3.5.~2016.12.1.(통원 23일): 오래된심근경색증

※ 청구인에 따르면, 고인은 과거 2000. 5월경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사실이 있고, 스텐트 시술을 2회 하였다고 함

○ 기존 산재처리 여부: -

○ 건강검진내역

- 혈압 135/85, 혈색소 16.8, 식전혈당 86, 총콜레스테롤 167, HDL콜레스테롤 29, LDL콜테스테롤 101, 트리글리세라이드 184, 감마지티피 26

-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및 주기적혈압측정요함. 이상지질혈증의심에 관한 운동, 저지방식이 및 상담요함

-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문진(생활습관): 흡연관리

○ 사회력

- 흡연: 1일 15개피, 30년 이상 흡연

- 음주: 거의 마시지 않음

○ 가족력

- 청구인에 따르면, 고인의 작은 누나가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고 함

○ 신체조건: 164cm, 7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재해 발생 경위, 상병 치료 및 사망 경과, 업무 내용, 발병 전 근무상황, 과거 병력, 의학 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17. 5. 1.(월) 10:40경 사업장 차고지에서 회사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 족구경기 도중에 본인이 선수교체를 요구하여 다른 사람과 교체되었으며, 이후 12:20경 차고지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동료 기사에게 유선으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119구급대를 통해 ○○ ○○○○에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7. 5. 2. 08:10경 사망(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심인성 쇼크 및 폐출혈, 선행사인: 급성 심근경색)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노선버스 운전 업무를 지속하면서 누적된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고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이 확인된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시내버스라는 대형버스운전 업무의 특성상 1일 2교대제의 근무형태를 장기간 지속하면서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고, 운전 중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감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으로 짐작은 되나, 발병 무렵에 고인의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근무형태가 바뀌는 등 업무 내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43시간 8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39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29분으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고인에게 이미 2000년 5월경 심근경색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은 과거 병력, 고령의 나이,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 요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발병시켰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고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