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심근경색증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20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주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휴일 없음 및 월평균 휴일 3일 이하 등 만성적인 업무 부담이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셔틀버스 운전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
  • 발병 전 4주간 휴일 부족 및 발병 전 12주간 월평균 휴일 3일 이하가 만성적인 업무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급성 심근경색증이 기저질환의 자연경과 이상 악화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재해일까지 약 4년 5개월간 ○○○○ 리조트 출퇴근 셔틀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했다. 45인승 대형버스를 운행했으며, 주간근무와 주야간근무를 반복했다. 확인된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53시간이고, 발병 전 1주간 54시간 37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55시간 34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 41분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부담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4주간 휴일이 없었고 발병 전 12주간 월평균 휴일은 3일 이하로 확인되었다. 2020년 3월 29일 휴게실에서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이 발생했으며, 응급실 진료기록과 심초음파 및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 확인되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학자료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발병 전 4주간 휴일이 없었으며 발병 전 12주간 월평균 휴일이 3일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급성 심근경색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평균 업무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4주간 휴일 및 발병 전 12주간 월평균 휴일 등 휴식 부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운행 스케줄, 근무형태, 사업주·신청인 진술 및 야간봉사료 내역 등 업무시간 산정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응급실 진료기록, 심초음파 및 관상동맥 조영술 등 신청 상병을 확인하는 의학자료와 과거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2018.1.1. 시행)
키워드

리조트 출퇴근 셔틀버스 운전급성 심근경색증셔틀버스 운전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휴일이 부족한 업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200호

판정일
2020.10.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리조트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20년 3월 29일 오후 3시 40분경 휴게실에서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이 발생하였고 오후 4시 40분경 ○○○○ 응급실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리조트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 발병 원인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진료기록

- 2020.03.29. 16:40

- 상기력(HTN) 있는 분으로 내원 1시간 전부터 발생한 dyspnea를 주소로 내원함.

- cyanosis +

wheezing +

- 고혈압으로 s-amlodipine 2.5mg 복용하던 환자

내원 1시간전부터 발생한 dyspnea를 주소로 내원

운전일을 하는 중 갑자기 숨을 못쉬겠다 하여 119 의해 내원

2) 자문의 소견

-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 증상, 심초음파 및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 확인 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여행사

○ 사업종류 :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

○ 입사일 : 2015. 10. 26. (재해일까지 4년 5개월) - 고용보험 취득이력

○ 담당업무 : ○○○○ 셔틀버스 운전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53시간

- 한 달에 2일 기사 임의로 휴무일 지정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11. 5. 28. ~ 2012. 5. 31. ㈜○○○(운전, 청소, 조경관리) : 고용보험

○ 2013. 8. 1. ~ 2015. 9. 30. ㈜○○○○○(운전) : 고용보험

나. 근무형태 및 담당 업무

1) 소속사업장 개요

○ 회사명 : ○○○여행사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총 근로자수 : 33명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 근무-> 주야간 근무-> 주간 근무로 나누어져 있고 이 근무 형태로 반복 근무

○ 근무시간

- 주간 근무 :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주야간 근무 : 오전 7시 30분 ~ 오후 11시 30분

○ 휴무 : 한 달에 2번

3) 담당업무

○ 채용일 : 2015. 10. 26.

○ 신청인은 ○○○○ 리조트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음.(45인승 대형버스)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확인자료 : 사업주 진술, 신청인 진술, 야간봉사료 내역

※ 주간근무시 휴게시간(4:20분)

- 08:30~09:10 중 아침식사(30분)

- 12:30~18:30 중 점심식사(30분), 숙소대기시간(3:20분)

※ 야간근무시 휴게시간(7:50분)

- 08:30~18:30 중 아침식사(30분),숙소대기(2시간),점심식사(30분),숙소대기(4:50분)

※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간 중 차량 내부정리, 청소, 앞유리 세차, 이물질 제거, 점검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다음 운행을 위해 차량 내부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산입함.

※ 야간근무일자 및 휴일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야간봉사료내역 및 휴무일자 확인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54시간 37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5시간 34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41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 한달에 2일 휴무가 있지만 쉬지 못하고 근무한 적이 빈번했으며 주간 12시간, 주·야간 16시간씩 근무하며 일했음. 야간수당도 없어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야 2019년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2만원이 전부였음.

○ 주·야간 운행은 밤 11시 30분에 끝나고 한 달에 1주나 2주를 하게 되지만 저녁식사 제공이 되지 않아 식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식비 요청을 하였으나 근무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지급이 되지 않음. 저녁 식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 4년 6개월 동안 끼니를 거르거나 퇴근 후 늦게 식사를 해결하다 보니 불규칙적인 식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음.

(2)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I872)정맥기능부전(만성)(말초성) : 2012-02-23

○ (I100)양성 고혈압 : 2014-09-18, 2014-09-25, 2014-10-20, 2014-11-26, 2015-01-03, 2015-08-21

○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7-11-21, 2017-12-13, 2017-12-26,

2018-01-26, 2018-03-28

○ (I119)(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 2018-05-02, 2018-05-09,

2018-05-29, 2018-06-28, 2018-07-19, 2018-08-24, 2018-09-27,

2018-10-29, 2018-11-28, 2018-12-28, 2019-01-29, 2019-02-28,

2019-03-28, 2019-04-26, 2019-05-30, 2019-06-29, 2019-07-30,

2019-08-29, 2019-10-01, 2019-10-30, 2019-11-28, 2019-12-30,

2020-02-01, 2020-02-28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 : 1987. 1. 14. (사고성), 상해 부위 : 다리

○ 재해일 : 2014. 9. 18. (사고성), 상해부위 : 허리

3) 건강검진 내역

○ 검진일 : 2019. 6. 21.

- 판정 : 정상B, 일반 질환의심, 유질환자

- 의심질환 : 감마지티피가 상승 원인 질환에 대한 검사 요함. 정상제중 유지 및 복부비만 관리요함. 흉부사진에서 비정상소견(기종성폐)이 보이니 진료를 요함.

- 유질환 : 고혈압

- 생활습관 관리 : 금연 요함, 위험음주상태(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함)

- 고혈압(수축기/이완기) : 148 / 90

- 공복혈당 : 101(공복혈당장애 의심)

- 영상 검사 : 질환의심 ? 비결핵성 질환

○ 검진일 : 2017. 11. 18.

- 판정 : 정상B, 고협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 고혈압(수축기/이완기) : 148 / 90

- 공복혈당 : 107

-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운동 관리

4) 기타 사항

○ 흡연 : 2020년도 이후 금연

○ 신장 및 몸무게 : 164cm, 80kg(2019년 건강검진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리조트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 발병 원인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년 10월 26일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 출퇴근 셔틀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운행 스케줄에 따라 주간근무(07:30~19:30), 주 야간근무(07:30~11:30) 조의 순환 형태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점, 발병 전 4주 동안은 휴일이 없었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