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급성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발병 전·후의 업무량 증가·돌발적 업무환경 변화 등 업무 관련 유발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기저심혈관계 질환의 경과로 판단된 점을 근거로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버스 운전업무 및 차량 내 숙박과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핵심 이유로 제시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작업상 벤젠 등 노출이 미미하고 마킹작업 등에서 고농도·누적 노출이 예상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사인미상 · 인정
신청 상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진단 기록 확인, 신청인의 덩굴제거 작업이 진드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환경임, 및 발병 시점이 잠복기 내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 불인정. 작업상 분연 노출시간·노출량이 적고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사인미상 · 불인정
신청 상병 '서혜부 탈장'은 수술·영상자료상 확인되나, 주된 원인이 선천적 간접성 탈장이며 업무상 중량물 취급 정도가 적어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뇌경색, 고혈압, 중대뇌동맥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급성 뇌경색 소견이 없고 만성적 중대뇌동맥 협착 및 고혈압 등 개인질환이 존재하며 발병 당시 개인적 용무 중으로 업무상의 급격한 부담·돌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사인미상 · 인정
신청상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검사 소견 및 경기도 역학조사에서 작업 중 진드기 노출 소견이 확인되고, 작업후 1주 내 증상 발생으로 잠복기가 맞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악성뇌종양(교아세포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임플란트 공정에서 장기간 전리·비전리방사선 및 비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점과 1980년대 초창기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비소세포 폐암)'은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석탄분진·결정형 유리규산·라돈 노출 등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비소세포폐암)은 광산 갱내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다핵방향족탄화수소·라돈 등 발암물질 노출과 경력(10년 이상)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불인정되었으며,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 및 일초량(FEV1)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성문상암', '경부림프절전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사상 작업 등 사업장 내 노출이 해당 후두암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석면·강산 미스트 노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일초율 FEV1/FVC < 70% 및 일초량 FEV1 < 예측치 80%)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원발성 폐암'은 광산에서 채탄·굴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폐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악성신생물·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해 금형 도색·세척 작업 중 벤젠 고농도 노출이 확인되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의 우측·좌측 상완골 골육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위원회는 골육종의 명확한 직업적 원인 부재와 국내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피부질환 · 불인정
신청인은 정수장 청소작업 중 약품에 노출되어 접촉피부염이 발생했다고 보건데, 진료기록상 관련 증상·처방 확인 불가 및 노출부위 병변 부재 등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신우를 제외한 신장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요관장애'는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비록 역학조사에서 누적노출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었어도 10년 이상 지속적·직무상 노출이 있었다며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은 신청인의 탄광 선산부로서의 굴진 작업 기간 동안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된 점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