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회사가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2026년에는 일반적으로 계속고용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비수도권 사업주는 2026년 1분기부터 월 40만원으로 지원액이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한 근로자가 3년 동안 계속 지원대상이 된다면 수도권 등은 최대 1,080만원, 비수도권은 최대 1,440만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미리 정년제도와 계속고용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없어지고 계속고용장려금만 남은 걸까?
두 제도는 원래 서로 다른 지원금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기업을 지원하던 제도입니다. 신규지원은 2025년 4분기 최초 지원대상 사업주까지로 종료됐고, 기존 지원대상 사업주에 대해서만 남은 지원기간 동안 지급이 계속됩니다.
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6년에도 운영 중입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거나,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 구분 | 2026년 상태 |
|---|---|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신규지원 종료, 기존 지원대상만 잔여기간 지원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2026년 계속 운영 |
2026년에 새롭게 60세 이상 근로자의 정년 후 고용을 계획하는 사업주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아니라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육아·취업취약계층 등 다른 사업주 지원금은 2026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8가지에서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정년퇴직자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계속고용제도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계속고용 방식 | 기준 |
|---|---|
| 정년 연장 |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 정년 폐지 | 기존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 |
| 정년 후 재고용 |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재고용 |
예를 들어 회사의 정년이 만 60세라면 이를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정년이 58세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60세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가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정년연장 방식을 선택한다면 단순히 59세나 60세로 고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과 65세 정년연장 논의는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와 2026년 현재 법정 정년 기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미리 넣어야 합니다
실제로 정년퇴직자를 계속 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연장·정년폐지 또는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재고용 방식을 선택한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내용이 제도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기 전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1년 이상 운영 요건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24년 1월 9일 이후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정년이 임박해서 급하게 취업규칙에 정년과 재고용 규정을 동시에 신설하고 곧바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 기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나 일부 유흥·사행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일정한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지원될까?
지원대상 근로자는 회사의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재고용 방식이라면 정년에 도달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여야 한다는 종전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근로자는 제도 시행 이후 회사에 입사했더라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 일부 외국인 근로자
- 신고된 월 평균 보수가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
- 일정한 경우 정년 도달일까지 해당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원금은 얼마일까?
2026년 가장 눈에 띄는 변경사항은 비수도권 사업주의 지원액 인상입니다.
| 사업장 | 근로자 1명당 월 지원금 | 최대 3년 |
|---|---|---|
| 수도권 등 일반 기준 | 30만원 | 최대 1,080만원 |
| 비수도권 | 40만원 | 최대 1,440만원 |
비수도권 월 40만원 기준은 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회사가 지원대상 근로자 1명을 계속 고용하고 3년 동안 모든 지원요건을 유지한다면:
월 40만원 × 36개월 = 1,440만원
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중간에 계속고용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등 근로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면 해당 월 지원금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근로자 수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분기별 지원인원은 다음 두 기준 중 더 작은 수를 적용합니다.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 최대 30명
다만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사업장이라면 30%는 6명이므로 원칙적인 지원인원 한도는 6명입니다.
지원기간은 근로자별 최대 3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회사 전체에 한 번만 3년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원대상 근로자가 계속고용된 날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년 동안 지원합니다.
현재 최대 3년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고 영구적으로 새로 정년에 도달하는 모든 직원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용할 사람을 회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을까?
재고용 방식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정년퇴직자 전원을 반드시 재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경영상 계속고용이 어렵거나 근무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를 제외하는 기준을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고용할 수 있다”처럼 회사가 아무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면 계속고용제도를 실제로 도입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용 대상과 제외기준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 지원분기 | 신청 가능 시작일 |
|---|---|
| 1분기 | 4월 1일부터 |
| 2분기 | 7월 1일부터 |
| 3분기 | 10월 1일부터 |
| 4분기 | 다음 해 1월 1일부터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했다는 자료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계속고용제도 도입자료
- 변경된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 재고용형인 경우 계속고용 근로자의 재고용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60세 이상 직원을 새로 뽑으면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가 정년제도와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정년에 도달한 뒤 그 제도를 적용받아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올려도 지원되나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정년연장 방식은 현재 정년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해도 되나요?
재고용 방식은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은 정말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비수도권 사업주의 지원금이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일반 기준 월 30만원보다 월 10만원이 많습니다.
예전에 있던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2026년에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지원은 종료됐습니다. 2025년 4분기 최초 지원대상 사업주까지는 남은 지원기간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2026년 신규 대상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6년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년연장·정년폐지 또는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 정년제도는 원칙적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1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재고용 방식은 정년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기본입니다.
- 일반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입니다.
- 비수도권은 2026년 1분기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근로자별 최대 3년간 수도권 등은 1,080만원, 비수도권은 1,440만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해당 분기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규지원이 종료됐으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