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9] 급성심장사 외 1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급성심장사(심근경색 추정)에 대해 업무상 사망을 인정하였다. 발병 전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3조 2교대, 소음 노출, 중량물 취급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교대근무·소음·중량물 취급과 급성심장사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급성심장사와 인쇄물 봉입·봉합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발병 전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대제·소음·중량물 취급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
- 고혈압·흡연 등 기저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부담이 사망에 미친 영향
판정 개요
고인은 2012년 3월 16일 주식회사 ○○○○에 입사해 재해일까지 약 6년 6개월간 인서터 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고지서 및 영수증 등의 인쇄물을 봉투에 봉입·봉합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였고, 주간 09시~18시 또는 연장 시 21시까지, 야간 21시~익일 06시 또는 연장 시 09시까지 근무했다. 작업장은 지하 DM 생산라인이었으며, 소음 측정 결과 일부 지하 2층 작업라인에서 85dB(A) 이상이 확인되었다. 작업량에 따라 1일 100~200kg의 중량물을 취급했고, 경우에 따라 25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할 수 있었다. 발병 당일 22시 05분경 속이 좋지 않다고 말한 뒤 화장실에서 쓰러져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심장사(심근경색 추정), 직접사인의 원인이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추정)으로 기재되었다. 과거력 및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소견과 흡연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을 뇌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발병 직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53분, 12주 평균은 47시간 44분으로 만성과로 업무시간 기준에는 미달했다. 그러나 고인이 3조 2교대 근무, 소음 작업환경, 어느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육체적 노동을 수행했고, 발병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해 온 사정을 종합하여 업무상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교대제 형태와 실제 교대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교대근무표·출퇴근기록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 및 연장근무 내역
- 작업환경측정결과 등 소음 노출 자료와 중량물 취급량·작업내용 자료
-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시체검안서·응급실 기록 및 고혈압·흡연 등 과거 병력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2018.1.1. 시행)
원문 보기
2019 판정 제 2875호
판정일
2020.04.29
주문
고 ○○○(이하 ‘고인’ 이라 함.)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11.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8년 09월 26일 작업 도중 오후 22시 05분경 동료에게 속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작업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화장실로 갔으며 화장실에 쓰러진 채로 동료에게 발견되어 119를 통해 23시 05분 ○○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3시 26분경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 고인은 2012년 03월 06일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인서터 업무를 주간, 야간 가리지 않고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점, 6년 이상 주간, 야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여 수면의 질이 악화되었던 점, 해당 업무 자체가 1일 250KG 이상의 누적중량이 발생되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 되는 점, 높은 소음수준과 항상 가동되는 기계에 의한 열, 고장난 에어컨 등으로 인해 항상 높은 고온에서 근무한 점,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벤딩 작업 공정 추가, 인수인계자와의 갈등, 추가인력 미 공급으로 인해 정신적 긴장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사고는 업무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구급 증명서(○○○○ 소방서장)
- 신고접수일시: 2018년 09월 26일 오후 22시 35분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질병(심정지, 호흡정지)
- (이하 주소 생략) 119 안전 센터
- 이송의료기관: ○○
- 병원도착시간: 2019년 09월 26일 오후 23시 05분경
○ 응급 환자진료 기록의뢰서(○○)
- 119에 진술에 의하여 작성됨.
- 환자 과거력 파악되지 않는 자로, 내원 일 일하던 도중 속이 안 좋다고 화장실 갔다고 하며, 돌아오지 않자 직장동료가 화장실 가보았고환자 변기에 앉아 의식 소실된 상태로 발견되어 오후 22시 35분 119에 신고함.
- 오후 22시 42분 현장 도착 시 bystander CPR중이었고, rhythm VF 확인되어 본원 이송되면서 총 7차례 defib 및 CPR 진행하였고 본원 내원 당시 initial rhythm VF 확인되어 CPR 진행, 내원하여 4차례 defib 시행함.
- 총 44분간 CPR 하였고 반응 없어 중단.
- 과거력(고혈압, 당뇨, 등)
- 신고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시체검안서(한국법의학 ○○)
- 사망일시: 2018년 09월 26일 오후 22시 30분경 추정
- 사망 장소: 산업장(용역근무 중)
- 직접사인: 급성심장사(심근경색 추정)
- 직접사인의 원인: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추정)
- 고혈압, 만성 흡연
- 사망의 종류: 병사
○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의뢰 결과 회신(공단본부)
- 발병당시 상황, 응급실 기록, 고혈압, 흡연 등 위험인자를 고려할 때, 뇌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인쇄업
○ 입사일 : 2012. 3. 16. (재해일까지 6년 6개월) - 고용보험
○ 담당업무 : DM봉입, 봉합업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연장근무 3시간 가능
○ 휴게시간 : 점심시간(60분), 휴식시간 1일 1회 30분
○ 근로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3조 2교대)
2) 이전 근무경력
○ 2011. 4. 1. ~ 2011. 8. 7. ㈜□□□□(인쇄업무) - 고용보험
나. 담당 업무 등
○ 회사소개
- DM(Direct Mail) 서비스 사업자로서, 정기적인 청구서부터 각종 안내장, 프로모션 등 각종 DM(Direct Mail)의 기획부터 디지털 인쇄, 봉입(자동기계봉입), 발송 외 전 과정에 대한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DM를 활용한 다양한 다이렉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프린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프린팅 시장을 선도해온 전문성과 산업별 고객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 국내 최고 수준의 IT 이행 역량을 고루 갖춘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으로, 국내 외 유수 기업과 정부의 합리적인 프린팅 아웃소싱, 마케팅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성과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2000년 ○○○ 소속에서 민영화 작업을 통해 민영화 되었으며, 마케팅사업본부 15명, 전략영업본부 5명, 생산본부 83명, IT사업본부 20명, 관리본부 11명, 충무로 지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생산본부 83명 중 인서터팀 주간 15명, 야간 15명 정도 인력 배치 되어 있음.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 고용형태: 1년 단위 연봉계약직
- 실제 근무지: 지하 1, 2층 DM발송 라인
- 근무시간: 3조 2교대 또는 2조 2교대
오전 09시 시업, 오후 18시 종업 / 오후 21시 시업, 익 일 오전 06시 종업
(교대 근무로 명확한 시간 확인됨-3시간씩 연장근무 수행)
- 식사 및 휴게시간: 주간 근무 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15:30-16:00) / 야간 근무 시- 저녁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04:00-04:30)
○ 인서터팀의 전체적인 업무내용
- DM 인쇄물 통입 및 봉합 업무
- 봉입 생산량에 따른 설비 배치 및 인력 배분
- 봉입 설비 유지 관리 및 소모품 관리
○ 작업환경(소음)
- 지하 1층, 지하 2층 DM 생산라인 배치되어 있음.
가) 지하 1층 라인: 주로 1층 라인 담당함. (1-10번)
나) 지하 2층 라인: 간헐적으로 휴가자 등의 인력이 제외될 시 (그 외 라인)
- 고인의 주 라인은 대부분 주간 근무 시 4번, 야간 근무 시 10번이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작업일지 참고)
- 1일 생산량(근무타임 기준) : 1일 생산량은 100개 미만부터 최대 100,000개 이상까지로 생산량의 범위가 넓고, 2인 또는 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 사업장 최근 작업환경측정결과(3년)
가) 2018년 하반기 소음측정결과 - 지하 2층 87.3, 86.1dB(A)
나) 2018년 상반기 소음측정결과 - 지하 2층 83.7, 85.4dB(A),
- 지하 1층 78.3, 58.5dB(A)
다) 2017년 상반기 소음측정결과 - 지하 2층 87.7, 85dB(A)
- 지하 1층 76, 70.6dB(A)
라) 2016년 하반기 소음측정결과 - 지하 2층 85.7, 85.6dB(A)
- 지하 1층 70.7dB(A)
마) 2016년 상반기 소음측정결과 - 지하 2층 85.3, 81.6dB(A)
- 지하 1층 82.4, 85.1dB(A)
○ 1일 업무내용(순서별)
- 출근 후 휴게실에서 근무복 환복-> 교대 시간에 맞춰 생산라인에 투입-> 지하 1층 DM 생산라인 투입-> 교대근무자와 교대
○ 취급하는 1일 누적 중량 확인(현장조사 결과)
- 1박스 우편봉투 2,000개
- 1일 작업량: 콤비 테이너 1개-> 약 10박스 적재(2만개)
- 박스 1개당 평균 무게 5-10KG으로 확인됨. (중량은 유동적임)
- 1일 총 50-100KG/1일로 확인됨.
- 취급 횟수 2회/1개를 고려할 때 100-200KG/1일
*우편봉투의 개수가 2만개 이상이 되거나, 우편봉투 내 무게가 증가하면, 1일 25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
○ 고인의 담당업무
- 인서터 장비를 이용하여 인쇄물(각종고지서 및 영수증) 등을 봉투에 봉입, 봉합하는 업무 : 지하 1층 PB로 근무함
○ 작업장 업무 흐름도
- 생산라인 옆 인쇄물, 봉투 등 적재
- 기계를 통해 우편물이 생산
- 우편물 밴딩작업
- 박스에 적재 작업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확인자료 : 출근부 기록, 출퇴근 태그기록
- 고인의 업무형태가 3조 2교대로 교대제가 명확하다면, 출퇴근 태그 기록상에 시간을 실제 업무의 출퇴근시간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교대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실제 주간 근무 시 오전 09시 시업, 오후 18시 종업이나, 3시간의 연장근무로 오후 2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야간 근무 시 오후 21시 시업, 익 일 오전 06시 종업이나, 3시간의 연장근무로 익 일 오전 0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사업주 측에서 제공한 출근부 기록상에 야간, 주간 작업이 표기되어 있으나, 출퇴근 태그기록과 일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맞지 않는 경우 출퇴근 태그기록을 기준으로 고인의 작업형태, 업무시간, 업무일수를 산정함.
- 1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주간 근무 시-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휴게시간 30분(15:30-16:00)
야간 근무 시- 저녁시간 1시간(유동적), 휴게시간 30분(04:00-04:30)
단, 3시간 연장근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형태 당 1시간의 휴게시간만을 인정함.
라인이 명확하게 가동되지 않는 시간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으므로, 식사 시간을 제외한 30분의 휴게시간 인정함.(사업장 면담 시 명확하게 설명하였고, 현장 라인 방문 시 실제 작업자 중 일부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시간별 업무상황
가) 20:19 -> 회사 출입
나) 21:00 -> 교대 후 업무시작
다) 22:05 ->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로 이동함.
라) 22:25 ->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자, 동료작업자가 확인하러 화장실로 이동함.
마) 22:30 -> 화장실 내에서 쓰러진 채로 고인 발견됨.
바) 22:42 -> 119 현장 도착
사) 23:05 -> 병원 응급실 후송
아) 23:26 -> 사망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21시간 0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10분으로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 보다 30%이상 증가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58%)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5시간 53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7시간 44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주장
○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초과
- 주간 근무 시 오전 09시 시업, 오후 21시 종업, 야간 근무 시 오후 21시 시업, 익 일 오전 09시 종업으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지 않았기에 근무형태별 1시간(식사시간)만 반영함.
- 야간 시간에 한하여 30% 가산이 필요함.
○ 교대제 근무
- 주간, 야간 교대 근무를 수행하며, 3조 2교대에 근무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가중요인 중 교대제에 해당됨.
- 교대근무로 인해 수면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됨.
- 회사는 법에 정해진 특수건강검진도 수행하지 않아, 작업자의 건강에 무심했음.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고인의 업무는 우편물의 봉입, 봉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하역 및 관련 단순 종사원에 해당되고 1일 250KG 이상의 누적중량으로 인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해당됨.
- 2018년 06월, 07월 08월, 09월 DM발송 물량 수치 및 1인 처리 중량은 다음과 같이 확인됨.
06월 23,688,000개 / 1인 710KG
07월 23,449,000개 / 1인 703KG
08월 25,759,000개 / 1인 772KG
09월 21,471,000개 / 1인 644KG
*우편봉투 20g/1개
○ 유해한 작업환경(높은 소음수준, 높은 온도)
- 지하 2층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85데시벨 이상으로 확인되며, 그 전에 측정결과서 상에도 소음수준이 85데시벨 이상으로 확인되며, 라인에 구축된 소음덮개를 열고 업무를 수행하면, 그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2018년 07월, 08월, 09월 최악의 폭염
2018년 07월 폭염일수는 11.2일이며, 08월 01일 ○○ 39.6도 등으로 발병 전 3개월 전에 온도는 고온으로 작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실제 현장 내에서 2018년 4월부터 에어컨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2018년 04월에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08월 초 다른 에어컨으로 교체됨.
○ 정신적 긴장(동료작업자 진술 의거)
- 사업장 내 과장으로 근무하는 ○○○라는 상사 직원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 많이 힘들어 했으며, 마주보고 일하는 상황에서 혼자말로 심한 욕설, 핀잔 등을 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행함.
- 고인의 담당라인이 고장났을 경우 ○○○장이 직접 라인을 고쳐준다고 하고 고치지 못하여 업무에 차질을 만든 적도 있으며, 셋팅을 엉망으로 하고 가는 경우가 있었음.
- 또한 손가락에 담배를 꼽으라는 행동을 하면 고인은 이를 잘 받아 주며 시키는 대로 수행함.
- 감원 대상에 대한 압박이 심했고, 우체국의 밴딩작업의 요청에 따른 밴딩작업 추가로 이를 숙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끈을 불로 지쳐서 접착하는 방식이라 연기가 정말 많이 나고, 소음이 크고, 고장이 잦아 피로도가 쌓였음.
- 사업장은 추가인력인 일용 작업자 인력 중 초보인력을 붙여 주었고 업무 수행 중 미숙한 일용 작업자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 동봉이 잘못된 건들이 많아지면 신뢰를 잃어 회사 경영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어 항상 기계가동에 신중해야 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시말서를 쓴 적도 여러 번 있었음.
- 고객사들의 발송기한을 맞추기 위해 휴게시간도 반납하고 기계 셋팅 및 가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교대인원끼리 많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음.
(2) 사업주 주장
○ 귀사는 고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종합적 의견
- 고인의 경우 3조 2교대 근무자로, 2018년 06월부터 2018년 09월까지 주 평균 근로시간은 41.3시간으로, 주 52시간미만으로 근무함.
- 담당업무는 단순 인서터 장비운영 및 보조업무로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사업장 방문 후 면담 내용 정리(□□□ 이사 외 현장 파트장 2명)
- 고인의 주 업무 장소는 지하 1층이나, 업무량이 많을 경우 지하 2층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음.
- 생산량은 카드사 결제일 등을 고려하여 10일-20일 사이에 업무량이 증가하며, 최근에는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어 연장근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1일 잔업 3시간 중 2시간 업무 후 1시간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간 근무 시 점심시간 1시간, 오후 휴게시간 30분(15:30-16:00)이 제공되며, 야간 근무 시 저녁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04:00-04:30)이 제공됨.
- 2017년 전 에어컨 고장문제로 2017년 에어컨 추가 증설로 실내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 중이며, 업무 특성상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업무부담 가중 요인(근로복지공단 ○○)
○ 업무부담가중요인 ? 1개(교대제-“3조 2교대”) 및 고려가능(유해한 작업환경 -“소음” 및 중량물 취급)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2012년 3월 이후 상병 발생시점(2018년 9월 26일)까지 약 6년 6개월의 현재 사업장(○○○○(주), DM발송 업체)에서 인쇄물 투입/봉합 업무를 수행함.
- 2018년 09월 26일 야간작업 중인 오후 22시 05분경 동료에게 속이 좋지 않다고 말한 후 작업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화장실을 간 후 돌아오지 않았으며, 화장실 내에서 문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확인하고 119 통해 ○○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오후 23시 26분경 사망함.
- 근무 형태 : 3조 2교대의 교대근무자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연장 근무 시 2.5시간 추가 근무하며(3시간 연장 중 30분의 식사시간이 제공됨), 교대근무표 및 출퇴근기록을 반영하여 업무시간은 8시간 또는 10-10.5시간으로 산정함(야간근무 시 30% 추가 반영함).
- 발병 전일 및 단기간(발병 전 1주일)의 업무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 시간 평가 결과, 발병 전 1주(21시간00분), 4주(45시간54분), 12주(47시간44분)으로 만성과로의 업무시간 기준에 미달하며(12주 평균 52시간/주 미달), 업무 부담 가중요인은 1개(교대제 - 3조2교대)로 평가되며, 상시적인 노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 상황에 따라 유해한 작업환경(소음) 노출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은 고려 가능한 요인에 해당함.
- 흡연력 및 고혈압 진단 이력이 확인되는 53세의 남성에서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되며, 만성과로의 업무시간 기준에는 미달하나, 교대근무, 간헐적 소음 노출 및 업무량 변화에 따른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이 필요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S092] 고막의 외상성 출혈_○○○(2010. 09. 24. - 2010. 10. 30.)
○ [S018] 두피의 열린 상처_○○(2012. 11. 04. - 2012. 12. 19.) 2회
○ [S018] 두피의 열린 상처_○○(2014. 06. 04. - 2014. 06. 09.) 4회
○ [I109]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_○○ 내과의원(2018. 06. 21.)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
3) 건강검진 내역
○ 2018년 06월 28일 건강검진 결과(1차)
- 고혈압 의심
- 혈압 최고 140mmHg, 최저 90mmHg
- 공복혈당 101mg/dl
○ 2017년 07월 05일 건강검진 결과(1차)
- 고혈압 의심 , 이상지질혈증 의심
- 혈압 최고 160mmHg, 최저 100mmHg
- 공복혈당 96mg/dl
○ 2017년 07월 26일 건강검진 결과(2차)
- 고혈압에 대한 소견이 보이며, 약물 치료 요함.
- 혈압 최고 150mmHg, 최저 90mmHg
○ 2016년 06월 29일 건강검진 결과(1차)
- 고혈압 의심 , 이상지질혈증 의심
- 혈압 최고 160mmHg, 최저 90mmHg
- 공복혈당 87mg/dl
- 총 콜레스테롤 225mg/dl
○ 2016년 08월 30일 건강검진 결과(2차)
- 고혈압에 대한 소견이 보이며, 약물 치료 요함.
- 혈압 최고 133mmHg, 최저 88mmHg
○ 2015년 06월 29일 건강검진 결과(1차)
- 고혈압 의심 , 이상지질혈증 의심
- 혈압 최고 135mmHg, 최저 80mmHg
- 공복혈당 99mg/dl
- 총 콜레스테롤 238mg/dl
○ 2014년 07월 07일 건강검진 결과(1차)
- 고혈압 의심 , 이상지질혈증 의심
- 혈압 최고 140mmHg, 최저 90mmHg
- 공복혈당 90mg/dl
- 총 콜레스테롤 254mg/d
○ 2013년 07월 03일 건강검진 결과(1차)
- 고혈압 의심 , 이상지질혈증 의심
- 혈압 최고 140mmHg, 최저 90mmHg
- 공복혈당 95mg/dl
- 총 콜레스테롤 225mg/dl
○ 2013년 08월 19일 건강검진 결과(2차)
- 고혈압에 대한 소견이 보이며, 약물 치료 요함.
- 혈압 최고 150mmHg, 최저 100mmHg
○ 2012년 07월 03일 건강검진 결과(1차)
- 고혈압 의심 , 이상지질혈증 의심
- 혈압 최고 150mmHg, 최저 100mmHg
- 공복혈당 90mg/dl
- 총 콜레스테롤 207mg/dl
4) 기타 사항
○ 흡연 : 20년 0.5갑
○ 음주 : 1주 2회 / 소주 1병
○ 건강보조식품 외 : 없음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없음
○ 신장 및 몸무게 : 180.2cm, 85.4kg
○ 가족력 :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 청구서, 연령, 재해발생 경위, 업무내용, 사업장 확인서, 진료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 자료, 업무관련성 특별 진찰 소견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인서터 업무를 주간, 야간 가리지 않고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점, 6년 이상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여 수면의 질이 악화되었던 점, 해당 업무 자체가 1일 250KG 이상의 누적중량이 발생되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 되는 점, 높은 소음수준과 항상 가동되는 기계에 의한 열, 고장난 에어컨 등으로 인해 항상 높은 고온에서 근무한 점,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벤딩 작업 공정 추가, 인수·인계자와의 갈등, 추가인력 미 공급으로 인해 정신적 긴장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 검토 결과, 고인은 사업장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상 사망사인은 급성심장사로 기재 되어있으며 공단본부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의뢰 결과 뇌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인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약 6년 6개월간 인서터 장비를 이용하여 각종고지서 및 영수증 등의 인쇄물을 봉투에 봉입·봉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발병 직전 업무에 의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5시간 53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7시간 44분이고, 소음에 노출된 작업환경, 어느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육체적 노동 및 교대제 근무를 수행한 점으로 보아 비록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에 따른 취약성이 있다 할지라도 발병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해 온 사정을 고려해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