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대상 여부와 예상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자료와 임금·근로관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지급대상 여부와 예상금액을 확인한 뒤 해고 통보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을 모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판단은 해고예고수당 조건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입사일, 해고통보일과 실제 해고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문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해고 여부와 통보 시점, 계속근로기간, 수당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회사가 나중에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사실과 통보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확인사항 | 자료 예시 |
|---|---|
|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
| 임금 |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
| 해고 여부 | 해고통지서, 문자, 카톡 |
| 해고 시점 | 이메일, 녹취 |
| 실제 근무 | 출퇴근기록 |
가능하면 자료는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단순히 월급 한 달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신고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문제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두 문제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고통보 시점과 계속근로기간,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대상인데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관할 노동관서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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