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석재 가공·시공 작업으로 인한 장기간 암석 분진 노출과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후 FEV1/FVC 36%, FEV1 32% 등)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이 제출한 '클라츠킨 종양', '복부내 림프절 전이', '폐전이'는 업무와의 유해인자 노출이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근무형태·근무환경·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방아쇠 수지(좌측 제3수지), 손의 염좌 및 긴장(좌측 제3수지)'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 건설현장 거푸집 해체작업에서 반복적·과도한 손힘 사용으로 수부에 부담이 발생한 점 및 의학영상자료 상 상병 확인에 따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음.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 결과 및 광업소 근무기간 동안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 사실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인(만성폐쇄성폐질환)은 갱내 광석 상차·채광 작업에서의 장기간 분진 및 가스 노출과 폐기능 검사 결과를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아킬레스건염', '좌측 아킬레스건염'은 근무기간이 약 7개월로 비교적 짧고, 업무상 발목에 부담을 줄 정도의 지속적·반복적 작업시간이 충분치 않으며 의학영상 소견상 개인의 해부학적 취약성이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청구 상병 뇌지주막하출혈(뇌간기능부전, 중증뇌부종)은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의 급증 및 업무 관련 과로·스트레스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사인미상 · 인정
신청 상병 '돌연사(원인미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장기간의 누적과로(주평균 약 63시간)와 직무스트레스·열악한 근무환경이 심혈관계 부담으로 작용해 사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인은 주방업무 중 발생한 우측 어깨 질환을 요양신청했으나, 위원회는 의학영상상 병변 정도가 미미하고 업무상 어깨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은 광업소 광원 근무경력 중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신청하였으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실신'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음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업무상 사건이나 단기·만성과로 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어깨 굴곡·반복동작 및 중량물 취급 등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와 MRI상 힘줄 파열 소견 등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일부인정
신청인의 '좌·우측 척골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인정되었고, '좌·우측 손목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이유는 반복적·힘을 요하는 손목사용이 존재하여 척골 충돌증후군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염좌는 외상 소견 부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재활용품 분류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양팔을 사용한 신체부담업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광산에서 약 32년간 중량물 취급·함마질·삽질·곡괭이질 등 어깨에 부담되는 신체부담작업에 따른 누적손상으로 인정되었다. 판단 근거는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 경력, 진료기록상의 치료이력 및 MRI·방사선 등 영상소견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난청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돌발성 청력소실’은 소음노출 사실은 확인되나 노출기간이 짧고 증상 발생 시점 등으로 인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 미달(1초율 70% 미만 기준 충족하지 못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석탄 분진에 노출된 경력(약 34년) 및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7%, FEV1 79.8%) 결과를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70%, FEV1=93~98%)가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장기간 광업소 근무 및 노출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