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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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인은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좌 슬관절내 유리체 및 활액낭염을 요양급여로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연령 및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인의 뇌혈관계 증상들은 검사소견 및 근무실태 검토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양성 발작성 현기증, 긴장형 두통'은 의학적 영상검사 정상 및 업무과중·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미확인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손목관절 원위요척 관절 불안정성 및 삼각섬유 연골판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된다; 근거로는 MRI상 불일치·외상 병력 부재, 우세손과 병변측 불일치 및 근무기간·노출 정도가 짧음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일부인정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인정(만성적 과로·업무부담이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 60시간 기준을 초과하여 상당인과관계 인정), '심방세동' 및 '고혈압'은 개인적 소인 및 자연경과 가능성이 커 업무관련성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신청인은 타일공으로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굽힘 작업을 반복한 점, 영상의학적 소견상 요추4-5 추간판 탈출증 등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위원회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5-천추1)'는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신청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회전근개 손상·충동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인정되었고, 이두근 힘줄염·활액막염 및 점액낭염·관절와순 손상은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장기간 반복적이고 어깨에 부담되는 방송세트 설치·철거 작업과 영상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파열)'은 의학영상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과 장기간의 공원청소 업무로 인한 반복적 어깨부하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흉터탈모증'은 방사선 노출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조직검사 미실시 등)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수핵탈출증(제2-3번간 요추), 요추부 염좌'는 요추2-3 수핵탈출증 영상소견 및 장기간 도장작업으로 인한 부적절한 작업자세·높은 업무부담을 근거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좌측 드꾀르벵병(협착성 건막염/좌측 손목관절부) - 인정: 반복적·고강도 손목·엄지 사용과 의학적 소견에 근거해 업무관련성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파열성 대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로 인한 유의한 과로·스트레스나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기존 기왕증 및 위험요인의 자연경과로 파열된 것으로 판단되어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충돌증후군, 우측 충돌증후군'은 인정되었으며, 장기간 채탄·전차원 작업에서 착암기·해머 등으로 반복적·중량성 부담이 가해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FEV1/FVC 등)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검사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 채택치 70% 이상)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어깨,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은 의학영상에서 뚜렷하지 않고 관련 진료 이력도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신청인의 팔꿈치 좌/우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좌/우 손목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영상자료와 반복적 팔꿈치 작업력(곡괭이·함마·진동공구 사용)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고, 우측 관절염은 영상소견이 미약하여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네 가지는 영상·진료기록상 일부는 진단 근거 부족, 일부는 진단 가능하나 퇴직 후 진단까지의 시간 등으로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일부인정
신청인의 추간판장애(제4-5요추간판수핵탈출증)는 MRI 소견 및 장기간의 허리 과부하 작업력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상병들은 확인되지 않거나 정도가 미미하여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광산에서의 장기간 측량·지질검사 및 채탄보조 업무로 인한 중량물 취급·반복적 과부하 노출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은 채탄작업 등 광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신청하였으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FEV1/FVC와 FEV1 값이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