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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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인정되었다.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의 직업력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의 기류제한 소견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소 근무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 등 직업력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의 기류제한 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전화상담 중 고객 설득 과정에서의 급격한 심리적 긴장·업무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일부인정
요추 제2-3, 제4-5, 제5-천추1 협착증은 장기간 노선버스 운전 중 장시간 앉은 자세와 전신진동 등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일부 인정되었고, 요추 제3-4 협착증 및 요추 제2-3·3-4·4-5·5-천추1 추간판탈출증은 영상 및 소견상 추간판 탈출이 뚜렷하지 않거나 수술 후 소견 등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불인정되었다 — 주요 이유는 2회 검사 모두 FEV1/FVC 및 FEV1 예측치가 기준 미달이었음.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에서 판정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70% 및 FEV1<예측치 80%)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84%, FEV1 97%) 및 노출기간(근로기록상 총 노출기간이 20년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상병 '폐색전증'은 확인되었으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장시간 서서 근무가 하지정맥혈전증의 위험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위험인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은 출탕작업 및 원료투입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6가크롬·니켈화합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과 의무기록상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소 갱내에서의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및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갱내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소견(FEV1/FVC 52%, FEV1 61%)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인이 제출한 근무기간·작업환경 및 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판단은 탄광 갱내 작업 경력에 따른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가스 노출과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소견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인이 요양신청한 '뇌경색증'은 급성뇌경색이 확인되었으나, 재해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업무량·업무시간의 단기간·만성과로 기준 초과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장하였으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일초량이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신고했으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1초율은 65%이고 1초량은 91%로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 손목관절 손목건초염, 좌 수근관절 협착성 건막염'은 상병은 확인되나 근무기간·근무시간이 짧고 신체부담 업무가 낮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양측 손발 농포, 양측 손발 피부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증거가 부족하고 과거 접촉성 피부염 이력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은 의학영상자료상 상병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반복적·과도한 어깨 사용을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상병(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MRI상 상병 확인되나 연령 대비 큰 변화 없음,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관찰 및 광산 퇴사 후 진단까지 상당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