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기준(일초율<70% 등)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작업상 석탄·암석 분진 노출을 인정하나 폐기능 수치가 기준(일초율 <70% 및 일초량 <80% 예측치) 미충족으로 불인정 결론을 내렸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어깨의 근육둘레띠 힘줄부분파열' 및 '우측어깨의 관절와순손상'은 광산 채탄보조부로서 장기간 착암기 등 진동공구 사용과 반복적 고강도 작업에 노출된 점,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 소견(부분파열·SLAP)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직 후 약 5년의 시일 경과, 퇴직 이후의 특별한 어깨 치료력 부재 및 영상에서 파열을 의심할 소견 미흡 등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피부질환 · 변경인정
신청 상병 '감염성 피부염(우측 허벅지, 좌측 종아리)'은 업무관련성 불인정, 대신 '접촉성 피부염'으로 변경 인정(도료 노출과 병변의 일치 및 노출 중단 후 호전 근거).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종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음 — 27년간 플랜트 대정비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포를 덮고 걷어내는 작업 중 장기간 석면에 노출된 점과 흡연과의 상승작용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은 충족하나 전체 누적 노출량이 적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사인미상 · 불인정
신청 상병 '제3흉추 혈종 형성'은 근무기간이 1개월 남짓하고 업무내용이 중량물 취급·반복동작 등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부위의 혈종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건설현장 장기간 콘크리트·각종 분진 누적노출 및 폐기능검사 상 기류제한 소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5~66%, FEV1 37~39%)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인정하였고, 장기간 갱내 채탄·양수작업으로 인한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검사 소견(FEV1/FVC 56%, FEV1 65%)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근거는 2회 검사 모두 FEV1(일초량) 예측치가 80% 이상으로 진단기준(예측치 80% 미만)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등)은 기존의 뇌동맥류 파열 및 수술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업무상 급격한 스트레스·업무량 증가 또는 만성적 과중이 인정되지 않았음.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소 갱내에서의 장기간 분진노출과 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근무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 검사 소견(FEV1/FVC 70% 미만, FEV1 정상예측치 80% 미만)에 근거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우측 어깨 염좌'는 업무관련성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근로자의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과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기류제한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하 공간 윤활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발병이 급성 외상으로 보기 어렵고 근무기간·부담작업 지속성이 짧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인정
신청상병 요추4-5번간 수핵탈출증을 가전제품 운반·설치 업무의 중량물 취급과 작업강도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MRI상 추간판탈출증 확인, 작업영상 및 배달량 등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