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폐의 악성신생물, 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은 작업환경측정 및 열분해물 분석 결과 노출이 미미하고 폐암의 최소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은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이며, 직업상 석산에서의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및 진단 기록 등을 근거로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하여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재해자의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은 연탄제조업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근무기간 동안 탄광 및 공사장에서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과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FVC 62%, FEV1 76%로 판정기준에 부합한 점을 근거로 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결핵'은 동료 근로자의 활동성 폐결핵과 밀폐된 사무실에서의 근접 접촉 및 겹친 근무기간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우측 제3수지 수부 중수지관절·근위지관절 건염 및 활액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손가락 부담 업무는 인정하나 입사 후 약 1개월의 짧은 근무기간과 이전 관련 직종의 불명으로 업무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 장애(L2/L3)에 대해 산업재해로 불인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업무상 신체부담이 간헐적이고 최근 활동(자전거여행)으로 인한 급성 악화 소견이 있어 직업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장기간 청소업무에서의 반복적·과도한 어깨 부담과 수술·영상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만성적 과로(발병 전 4주·12주 평균근로시간 초과) 및 고온다습한 외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기존 질병 악화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자발성 뇌내혈종(우측 기저핵)'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발병 전 단기간·만성적 과로 및 돌발적·예측곤란한 업무상 긴장·환경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증·안면헤르페스·안면마비는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 소견상 급성 뇌경색 소견이 없고 질환의 시간적·의학적 연관성이 부족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상부관절 와순 파열(좌), 관절내 결절종(좌)'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좌측 SLAP 병변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우측 수술(2016.5.) 이후 업무를 하지 않은 점 및 기존질환 소견 등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직업력과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1%, FEV1 66%)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상 기류제한 소견은 있으나, 광업소 근무기간·누적 노출이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1%, FEV1 92%)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재해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FVC 80%, FEV1 81%로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부위)' 및 '뼈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직무상 노출된 분진(슬래그)은 발암물질로 보기 어렵고 석면 노출도 빈번·다량 노출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중뇌동맥부분)은 의학적 소견상 확인되었으나, 업무상 돌발사건·단기간 과중노동·만성 과로 또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장기간의 냉동참치 해체 작업 중 어깨를 드는 부적절한 자세로 어깨에 반복적 부담이 가해진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은 발병 전 반복적·만성적 과로(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만성과로 기준 초과)와 고객응대에 따른 지속적 스트레스 노출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