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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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석탄·분진 등에 노출된 점은 인정되나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노출은 일부 인정되나 검사 결과가 기준(1초율 <70% 및 FEV1<예측치 80% 미만)을 충족하지 않음이 핵심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 결과가 시행령 인정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후 FEV1/FVC<70% 및 FEV1<예측치 80%)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기류제한이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은 갱내 분진노출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장하였으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이 진단기준(예측치의 80%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영상소견상 후종인대 골화증 등 개인의 기왕증 소견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FEV1/FVC<70% 및 FEV1<예측치의 80%)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은 굴진선산부 등으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 70% 미만 등)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추정). 인정: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음. 핵심 이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근로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하고(발병전 4주 1주평균 64시간30분, 12주 66시간), 발병 직전 사업주와의 휴무거절·말다툼 등으로 인한 급성 정신적 긴장이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은 광업소 갱내에서 장기간 채탄작업 중 석탄분진에 노출되었으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1초율이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청구인은 고인의 뇌간·양측 소뇌·후두엽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무시간 자료가 없고 기저질환·음주력 등이 크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레이노증후군(좌측 손), 레이노증후군(우측 손)'은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진동노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양쪽 손목삼각인대 복합체 손상, 양쪽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은 검사상 소견과 10년 이상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업무경력 및 업무내용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인(행사장·전시회 경비업무)이 제출한 뇌내출혈 및 기질성뇌증후군(Organic Brain syndrome No.3.)은 발병 전 장기간 과로(발병 전 12주 평균 주 73시간 43분 등)와 영상·의무기록상 확인된 뇌출혈 소견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경추 4-5-6번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영상에서 명확하지 않고, 업무상 목 굽힘 자세가 전체 근무시간에서 많지 않아 신체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지주막하 출혈'은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 다수는 근무시간·업무부담이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일부인정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불인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일부인정 — 영상의학상 만성 손상에 급성 소견이 확인되어 업무 중의 급성손상 또는 기존 질병 악화로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작업상 반복적 팔꿈치 부담 동작과 장기간(약 9년 10개월)의 조리업무 수행으로 인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