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ATIONAL DISEASE

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

불인정선탄 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석탄·분진 등에 노출된 점은 인정되나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불인정채광직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불인정채탄선산부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노출은 일부 인정되나 검사 결과가 기준(1초율 <70% 및 FEV1<예측치 80% 미만)을 충족하지 않음이 핵심 이유이다.

불인정선산부 채탄부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 결과가 시행령 인정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후 FEV1/FVC<70% 및 FEV1<예측치 80%)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불인정갱내 기관차 운전원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기류제한이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불인정갱내 채탄업무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은 갱내 분진노출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장하였으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이 진단기준(예측치의 80%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불인정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증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영상소견상 후종인대 골화증 등 개인의 기왕증 소견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불인정되었다.

불인정굴진선산부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은 굴진선산부 등으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 70% 미만 등)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인정설거지 담당 주방보조급성 심근경색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추정). 인정: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음. 핵심 이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근로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하고(발병전 4주 1주평균 64시간30분, 12주 66시간), 발병 직전 사업주와의 휴무거절·말다툼 등으로 인한 급성 정신적 긴장이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불인정채탄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은 광업소 갱내에서 장기간 채탄작업 중 석탄분진에 노출되었으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1초율이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다.

불인정택시운전기사후두엽의 뇌경색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청구인은 고인의 뇌간·양측 소뇌·후두엽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무시간 자료가 없고 기저질환·음주력 등이 크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불인정착암기 등을 이용한 채탄작업레이노증후군(좌측 손)레이노증후군(우측 손)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레이노증후군(좌측 손), 레이노증후군(우측 손)'은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진동노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인정소·돼지육 발골·절단·상품화 작업양쪽 손목삼각인대 복합체 손상양쪽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양쪽 손목삼각인대 복합체 손상, 양쪽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은 검사상 소견과 10년 이상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업무경력 및 업무내용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인정행사장 전시회 경비업무뇌내출혈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인(행사장·전시회 경비업무)이 제출한 뇌내출혈 및 기질성뇌증후군(Organic Brain syndrome No.3.)은 발병 전 장기간 과로(발병 전 12주 평균 주 73시간 43분 등)와 영상·의무기록상 확인된 뇌출혈 소견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불인정내장목수뇌지주막하 출혈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지주막하 출혈'은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 다수는 근무시간·업무부담이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부인정음료제조 및 서빙요천추의 염좌긴장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기타 추간판 장애(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일부인정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불인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일부인정 — 영상의학상 만성 손상에 급성 소견이 확인되어 업무 중의 급성손상 또는 기존 질병 악화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