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완관절 배측 신전건초염'은 MRI·의무기록 및 장기간의 자동차정비업무 중 임팩 등 진동·부자연스러운 손목자세에 따른 신체부담 누적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인(채탄선산원)이 진동공구 노출로 인한 '우측 수부 이차성 레이노병'을 신청했으나, 냉각부하검사에서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광업소 선산부로서 장기간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점과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2%, FEV1 48%)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음.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임.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 78%로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기타 요인에 의한 알러지염 접촉피부염'은 작업장 유해물질 관련성 증거 부족과 피부반응 검사 음성·높은 IgE 소견 등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안면신경 마비 · 불인정
신청 상병 '벨마비(안면 마비)'는 의학적 원인이 불명하거나 주로 바이러스성으로 설명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독성감염 · 불인정
신청 상병 '특발성 발기불능'은 도장작업 중 유기용제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저질환·연령 영향 가능성이 커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신청 상병 중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및 '좌측 주관절, 부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인정되었고, 우측 관련 상병들은 의학영상 및 임상증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검사상 경미한 부분파열 소견은 있으나 퇴사 후 상당 기간 경과 및 치료력 등 객관적 연속성이 없어 연령 등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인의 상병(외측·내측 상과염, 좌·우 팔꿈치)은 임상적으로 확인되나, 퇴사 후 진단까지 상당기간 경과하고 영상자료상 큰 변화가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급여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 노출 및 폐기능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일초량 기준 미충족).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14년간 취부·용접작업 수행 및 석면포 사용에 따른 석면노출 가능성을 근거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되었으며, 장기간의 용접작업과 석면 노출 등 폐암 유발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된 점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혈관질환(뇌간부전·뇌압상승·뇌출혈 등) — 위원회는 업무관련성 불인정: 누적된 과중한 업무노출 입증 부족 및 개인적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다. 폐활량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일초율(FEV1/FVC)과 일초량(FEV1)이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핵심 사유로 판단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광업소에서 약 26년간 채탄작업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경력 및 의무기록·영상자료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인(전동차 정비업무 종사자)의 비호지킨림프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 장기간 전동차 도장·세척 등 유기용제(벤젠 포함 가능성) 노출력과 과거 작업환경의 고노출 가능성에 근거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이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장기간 분진노출은 인정되나 폐기능 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사용 후)의 기준(1초율<70% 및 FEV1<예측치 80%)에 미달함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