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병변'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작업의 어깨부담이 다소 있으나 반복성·강도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고 영상에서 퇴행성 소견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폐렴'은 불인정되었음. 위원회는 폐렴이 세균성으로 판단되며 이틀간의 창고 청소로 인한 분진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음.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작업이 반복적·중량 취급 또는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상병(좌측 족부 제5족지 티눈 및 굳은살, 좌측 족부 제5족지 연조직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며, 위원회는 택배 배송에서 도보와 운전업무를 병행한 점과 업무강도 및 발병시기 등을 종합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은 근무 중 업무과다·감원에 따른 스트레스 및 발병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의 30% 이상 증가 등 업무상 부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은 MRI 소견 및 23년간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선산부 업무의 누적 부담을 근거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은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업무시간·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기저질환(당뇨·고혈압 등) 및 뇌혈관 협착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양측 메니에르병, 양측 전정신경병증'은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메니에르는 임파액 불순환 등으로 업무관련성이 없고, 전정신경병증은 개인 소인으로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경추부염좌는 의학적 진단근거 및 업무상 유발요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인의 폐암은 광업소에서 장기간(약 17년)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은 발병 전 장기간의 과로(주당 평균 근무시간 초과) 및 업무 중 발생한 언쟁 등 스트레스와 기존 혈관질환 소견의 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은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으로, 원발성 폐암(선암)이 확인되었으나 작업장에서의 6가크롬 노출농도가 기준치 이하이고 노출기간 및 발병까지의 기간이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은 발병 전 단기간·만성적 과로에 해당하는 장시간 노동과 동료 결근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MRI상 경미한 부분파열 소견, 광산 재직당시 관련 진료이력 부재 및 퇴사 후 진단된 점 등을 들어 연령적 변화와의 관련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급성 폐동맥 색전증'은 확인되었으나, 업무상 과로·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또는 부동자세 등 업무요인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은 진단 소견은 확인되나, 광업소 퇴직 후 약 7년 경과 및 근무기간·퇴직 이후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내역 부재 등을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난청 · 불인정
신청 상병 '이명'은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노출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개인적 소인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위원회 다수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대리석 시공 중 반복적·무거운 어깨부담 작업 및 장기간 종사, MRI 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일초율(FEV1/FVC) 및 일초량(FEV1)이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근무기간 동안 시멘트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점과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한 결과가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