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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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담관암은 업무상 발암물질(예: 1,2-DCP, DCM 등)에 노출된 증거가 부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선암)'은 석재가공·연마업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점과 진폐정밀진단상 병형 1/2 확인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상병 진동의 영향(수완진동증후군) 좌·우 손은 냉각부하 검사에서 레이노현상 및 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은 장시간 근로·만성적 과중한 업무 및 업무환경 노출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 근육염'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왼쪽 엄지 요골 경돌기 힘줄 윤활막염'은 조리업무로 인한 수부 부담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외상성추간판파열, L3-4'은 검사상 요추 제3-4번간의 퇴행성 변화 및 황색인대 비후·척추관 협착 소견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레이노 증상(좌·우측 수부)은 냉각부하 검사 음성, 피부색 변화 객관적 증거 부재 및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판정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70% 및 1초량<80%)에 부합하지 않고, 노출기간·작업환경 등을 종합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기류제한 소견이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근무 환경(높은 소음·업무습득의 어려움 등)이 기저질환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디스크 파열, 하방이동'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업무의 전체적 비중이 높지 않아 누적 손상이 크지 않고 기존의 퇴행성·치료 이력이 있는 점을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작업 동영상·업무빈도·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음 — 갱내 장기간 분진노출력은 인정되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FEV1)이 진단기준(예측치 80%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신청인의 장시간 근무(만성과로)와 전산화 구축업무 병행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점, 발병 전날 휴일근무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이유는 장기간 암석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경력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2%, FEV1 75%로 판정기준에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기류제한 기준(FEV1/FVC<70% 및 FEV1<예측치 80%)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작업 중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및 가스에 노출된 사실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기류제한 소견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일초율 및 일초량이 판정기준에 미달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작업상 노출력은 인정하였으나 폐기능검사 결과가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핵심 이유로 제시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일초율 및 일초량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