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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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및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냉각부하검사에서 유의한 색조변화가 없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냉각부하 검사상 레이노 현상이 확인되지 않고 피부 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어지럼증'은 제출된 영상의학자료에서 뇌병변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증상에 대한 추가 확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업무 내용·과로·스트레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급성 뇌경색(좌측 소뇌반구)'은 24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장시간 근로와 야간 충분한 휴식 불가로 인한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급성, 비외상성)', '뇌실내뇌내출혈'은 영상자료상 뇌동정맥기형의 파열 소견과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관련 근무상황을 종합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은 '기타 뇌내출혈(탈라무스,뇌실질,뇌실)'로 기재되었으나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부검상 급성심장사로 확인되며 업무로 인한 단기·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폐암 및 뇌전이 등 악성신생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작업환경상 발암물질 노출이 확인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당뇨·폐암의 원인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혈관질환(두개강내 출혈) — 위원회는 업무로 인한 돌발적·단기간 과중한 부담 또는 만성과로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건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좌'는 영상상 외상성 소견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 bronchus or lung, Lt(폐암)'은 장기간 수행한 선반·조립·설치·수리 업무와 용접노출이 폐암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질병은 간암(악성신생물)이며, 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고 그 이유는 고인의 간암이 만성 B형간염 및 간경화에 기인하고, 유기용제 노출기간이 약 1년으로 짧으며 해당 유기용제가 B형간염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기타 뇌내출혈(탈라무스, 뇌실질, 뇌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주된 판단 이유는 재해 이전 돌발적 사건·업무상 스트레스·단기·만성 과로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무시간이 과로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이차성 레이노병(좌·우측손)은 냉각부하검사상 객관적 피부 색조변화 증거 부족 및 진동노출과 진단 시점 간 상당한 시간 경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인의 상병(대뇌기저핵의뇌내출혈좌측, 뇌실내출혈, 모야모야병, 뇌수두증)은 근무의 과로·스트레스보다는 기저의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에 따른 출혈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제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영상소견은 확인되나 업무내용상 경추부 부담이 낮고 업무기간도 누적 손상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독성감염 · 불인정
신청 상병 '일산화탄소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은 거주지 연탄가스 노출에 따른 급성 중독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은 악성신생물(중피종)이며, 근무기간 동안 브레이크패드 사용 장비에서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고 비직업적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청구 상병은 폐암이며, 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음 — 노광장비 유지보수는 가동 중단 상태에서 이루어져 전리방사선·발암물질 노출 가능성과 측정치가 낮아 업무관련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은 의료영상상 출혈 소견은 인정되나, 업무상 과로·돌발적 사건 또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과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으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인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충분으로 불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