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난청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돌발성 난청'은 근무기간·과거 중이염 병력 및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청구 상병 간세포암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심의위원회는 기존의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를 불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신청 상병 허혈성심장질환(심장질환)에 대해 부검감정서상 허혈성심장질환 소견과 장기간 사진기자 업무로 인한 누적된 과로·스트레스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급성 우측 소뇌경색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업무량·근무시간의 단기ㆍ만성적 증가 및 돌발적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기저의 뇌졸중 위험요인이 존재함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활액낭염 — 불인정; 기존 무릎관절증 진료이력과 근무기간(약 1년 1개월) 및 업무강도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피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열대열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유행 지역으로의 업무상 출장 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탄광 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인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구음장애 및 조음증, 상세불명의 보행 및 이동의 이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변화와 단기·만성 과로 기준 초과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은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이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인근 공정의 유기용제·포름알데히드 노출은 판단되었으나 노출기간이 짧고 관련 역학적 근거가 부족했으며, 벤젠은 검출되지 않고 노출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심장정지, 심실세동, 무산소상뇌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채용 당일 발생하여 업무 과로·스트레스와 발병 직전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고, 상병을 유발할 업무상 요인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고인의 원발성 폐암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최소 22년에서 최대 30년간 터널공으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점이 핵심 판단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폐 하엽 악성신생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연탄가스와 염산에 노출된 빈도·시간이 많지 않고 발암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해 업무상 발병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은 원발성 폐암이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약 20년 이상 탄광 갱내에서 채탄·굴진 선산부로 근무하며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에 노출된 경력과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이 핵심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기간 갱내 채탄·굴진보조 업무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부합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인 ‘기관지 폐렴’과 ‘상세불명의 만성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기관지 폐렴은 기존 기관지염 병력과 세균성 감염 가능성이, 만성간염은 음주에 따른 알코올성 간질환 가능성이 주요 이유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은 뇌간의 악성신생물(뇌간신경교종)이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입사 전 발병한 뇌종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왼쪽 결장 반절제술 후 상태’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과거 작업환경에서 발암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고, 산화에틸렌은 불검출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단기·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미세혈관질환 및 열공성뇌경색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독성감염 · 인정
신청 상병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과 ‘잠복결핵’이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활동성 폐결핵 환자와 접촉 후 잠복결핵이 발생했고, 치료 중 독성간질환이 발생한 점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기간 탄광 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 결과가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부합한 점이 핵심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