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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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에서의 장기간 석탄·규산 분진 및 가스 노출과 폐기능검사 소견(일초율<70%, FEV1 예측치 80% 미만)에 근거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탄광 갱내에서의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 노출과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미만, FEV1 정상예측치의 80% 미만)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소견은 진단기준에 부합하나, 작업상 분진 노출 수준·누적노출량 및 장기간 현장관리자로서의 업무내용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심장질환)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발병 전 4주 평균 근무시간 등이 과중하여 기존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폐암'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음 — 폐기능 검사상 기류제한 소견은 있으나 신청인의 광업 근무·분진 노출 기간이 짧아 누적노출이 적다고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음.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인정되었으며, 채탄선산부에서의 다년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발파 시 가스 노출 병력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FEV1/FVC 51%, FEV1 72%)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상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일초율 64%, 일초량 81%로 시행령 별표3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광산 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된 직업력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일초율 70% 미만, 일초량 정상예측치 80% 미만)에 근거하여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에는 부합하나, 노출기간이 인정기준(20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무릎 관절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심사위원회에서 불인정되었으며, 주된 이유는 취급물량·중량 및 작업강도(대부분 5kg 이내, 쪼그려앉는 작업이 작업량의 약 1/4 정도 등)가 발병을 설명할 만큼 신체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채탄작업으로 인한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및 폐기능검사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천추간'은 MRI상 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로 신경근 압박이 확인되고 장기간 중량의 자동차부품 상하차·배송 등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점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음 — 신청인은 석탄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점은 인정되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진단기준(FEV1/FVC<70% 및 FEV1<예측치 80%)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았음.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C3410)'은 도장·샌딩·연마 등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콜타르 피치, 석면 등에 누적 노출된 사실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은 주물 조형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과 비흡연자 상태 등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우상엽 폐암'은 신청인의 15년 이상 고농도 석면 노출력 및 작업환경측정·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은 악성신생물(원발성 폐암, 편평세포암)이며, 직업성 노출(광업소 채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공장 근무 중 석면 노출)에 따른 인과관계가 높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 혹은 기관지의 악성종양(원발성 폐암)'은 장기간 갱내 채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 검사(FEV1 86%, FEV1/FVC 114%)가 판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근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