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 검사에서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주요 판단 근거는 폐기능검사 수치와 법정 판정기준의 불일치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경동맥 폐색 및 협착·고혈압은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인정되었다; 주된 이유는 돌발적 사건·업무량 증가 등 업무적 유발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 고혈압·지질이상 등 의료적 위험요인이 확인된 점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작업 중 석탄·암석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된 점은 인정되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1초율<70% 및 FEV1<예측치 80%)을 충족하지 못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1초율 70% 미만 및 1초량 80% 미만)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판정기준(일초율 70% 미만 및 일초량 예측치 80% 미만)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광업소 굴진·채탄작업 종사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두 차례 모두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다.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이고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이 주요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시행령 기준(1초율<70% 및 1초량<예측치 80%)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인정
신청 상병은 심장질환이며, 부검 소견상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가 유력하고 만성적 과로 및 야간 근무·돌발적 배수작업 상황이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인이 제출한 좌·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활액막·힘줄막염에 대해 위원회는 MRI상 연령대 대비 뚜렷한 이상 소견 부재와 2011년 퇴사 이후 진단까지의 상당한 시간 경과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인정 판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상병 '좌측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장시간 서서 식자재 운반 등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업무 관련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이 70% 미만 및 1초량이 예측치의 80% 미만이라는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후)에서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기류제한 소견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소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좌·우 손목터널증후군, 좌·우 척골신경포착증)에 대해 근전도상 경미한 신경손상과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과거 진동증후군 병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후)의 기류제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