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은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급작스런 업무상 돌발사건 또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고령·뇌동맥류 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괴저농피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만성 반복 피부궤양 병력·업무와의 직접적 관련성 불입증).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난청 · 불인정
신청 상병 'Tinnitus(양측)'은 의학적 객관적 소견이 부족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일부인정
신청 상병은 심장질환(대동맥박리)이며, 위원회는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대동맥박리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심장질환은 인정되었다. 사망 전 2주간 근무시간 급증(휴일 1일, 근무시간 114시간, 야간근로 12시간 30분 등)과 수면·휴무 부족으로 기존 고혈압이 급속히 악화된 점을 들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또는 돌발적 업무원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무시간이 단기·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적 소인(고혈압 등)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진단상 건증 소견·퇴직 후 상당 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성 부족).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신청상병 중 '우측 어깨의 염좌'는 작업 중 반복적·중량의 어깨 부담작업과 의무기록·영상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고,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MRI 소견 및 임상증상과 일치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은 MRI상 확인되나 기존의 고지혈증·당뇨병 등 기저질환과 시간적·업무적 관련성 부족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좌측 손목 드퀘르뱅 윤활막염'은 조리업무에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과 영상자료상 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인(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하엽 편평상피암/원발성 폐암(선암))에 대하여 자동차 하체작업 중 장기간 석면(브레이크 라이닝·디스크) 노출이 확인되고 폐 조직에서 백석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난청 · 일부인정
신청상병 중 '이명'은 작업장 내 지속적 고소음(측정치 90dB 초과)에 장기간 노출된 점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메니에르병'과 '말초성 현훈'은 다른 원인 가능성과 병리·기전 불명 등을 이유로 불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직장 유암종 등) — 판정결과 불인정; 일부 야간근무·업무량 증가는 확인되었으나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기존 직장 유암종을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특별진찰(폐기능검사)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인의 '좌측 팔꿈치 활액막염' 및 '우측 팔꿈치 활액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MRI상 연령대에 비해 큰 변화가 없고 퇴사(2014.5) 이후 진단까지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요추 MRI 및 임상증상과 장기간 택시운전으로 인한 허리 부담을 종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비소세포성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판단 이유는 시멘트 포장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고(약 3년 3개월), 작업환경평가에서 폐암 관련 발암물질의 검출 또는 노출수준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흡연력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감염성 질환(급성후두개염)으로 업무상 감염 노출 또는 과로·스트레스 등 업무 관련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상병 좌·우 수부 수완진동 증후군은 진동노출 사실은 확인되나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되었음; 근무기간이 짧고 영상자료상 요추 전반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