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ATIONAL DISEASE

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

불인정어린이집 차량운전기사지주막하 출혈뇌내출혈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은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급작스런 업무상 돌발사건 또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고령·뇌동맥류 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불인정전기설비 점검 및 아파트 화단 예초·전지괴저농피증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괴저농피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만성 반복 피부궤양 병력·업무와의 직접적 관련성 불입증).

일부인정웹디자이너(웹디자인과 퍼블리싱)은 심장질환(대동맥박리)이며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일부인정

신청 상병은 심장질환(대동맥박리)이며, 위원회는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대동맥박리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인정방송제작 관련 카메라 촬영업무과로고혈압인정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심장질환은 인정되었다. 사망 전 2주간 근무시간 급증(휴일 1일, 근무시간 114시간, 야간근로 12시간 30분 등)과 수면·휴무 부족으로 기존 고혈압이 급속히 악화된 점을 들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불인정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또는 돌발적 업무원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무시간이 단기·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적 소인(고혈압 등)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인정고철 수거 및 상차 작업우측 어깨의 염좌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신청상병 중 '우측 어깨의 염좌'는 작업 중 반복적·중량의 어깨 부담작업과 의무기록·영상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고,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MRI 소견 및 임상증상과 일치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불인정선로시설 유지보수 업무뇌경색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은 MRI상 확인되나 기존의 고지혈증·당뇨병 등 기저질환과 시간적·업무적 관련성 부족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인정하체작업(브레이크 라이닝·디스크 교체)우측 하엽 편평상피암원발성 폐암(선암pT1bN0M0stage Ia)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인(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하엽 편평상피암/원발성 폐암(선암))에 대하여 자동차 하체작업 중 장기간 석면(브레이크 라이닝·디스크) 노출이 확인되고 폐 조직에서 백석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일부인정합사작업(원사 보빈 감기 작업)이명메니에르병말초성 현훈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난청 · 일부인정

신청상병 중 '이명'은 작업장 내 지속적 고소음(측정치 90dB 초과)에 장기간 노출된 점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메니에르병'과 '말초성 현훈'은 다른 원인 가능성과 병리·기전 불명 등을 이유로 불인정하였다.

불인정VIP룸 담당팀장직장 유암종직장의 악성 신생물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내분비 췌장의 악성 신생물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직장 유암종 등) — 판정결과 불인정; 일부 야간근무·업무량 증가는 확인되었으나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기존 직장 유암종을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불인정채탄작업 및 굴진작업좌측 팔꿈치 활액막염우측 팔꿈치 활액막염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인의 '좌측 팔꿈치 활액막염' 및 '우측 팔꿈치 활액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MRI상 연령대에 비해 큰 변화가 없고 퇴사(2014.5) 이후 진단까지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불인정포장공비소세포성폐암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비소세포성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판단 이유는 시멘트 포장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고(약 3년 3개월), 작업환경평가에서 폐암 관련 발암물질의 검출 또는 노출수준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흡연력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불인정변전실 유지·점검·보수 업무급성후두개염변전실 유지·점검·보수감염성 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감염성 질환(급성후두개염)으로 업무상 감염 노출 또는 과로·스트레스 등 업무 관련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불인정비계 해체 작업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되었음; 근무기간이 짧고 영상자료상 요추 전반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