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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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영상자료상 뚜렷한 병변 부재 및 재직기간 중 관련 통증·진료 이력 부재 등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좌측·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과염)은 식기 세척 작업의 부담이 높지 않고 개인적 퇴행성 소인 배제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부검상 급성심근경색 소견 및 발병 전 단기간(1주) 업무시간·업무량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상 책임에 따른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의 급속한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인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의학영상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뚜렷하지 않고 유해업무에서 이직한 후 상당기간 경과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인정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관절염, 우측 팔꿈치 관절염'은 광산 보갱보조로서 장기간 망치질·진동공구 사용 및 중량 지주 운반 등으로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경추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3~4, 4~5, 5~6, 6~7간)'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다; 근거로는 운전업무가 목에 반복적·특이한 부담을 유발하지 않음, 2009년 이후 수차례의 경추 진료 이력 및 영상에서 연령대에서 기대되는 경추 퇴행성 소견이 확인된 점 등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인정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27년간 굴진선산원으로 수행한 진동·함마작업 및 중량 지주 운반 등 신체부담작업에 따른 누적손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MRI 소견과 장기간의 신체부담작업 경력, 퇴직 후 어깨치료 이력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에 대해 냉각부하 검사에서 색조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 판정기준상 냉각부하 검사 양성이 필요하고 노출중단 2년 초과로 개별 판단 결과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이차성 레이노병(좌측손), 이차성 레이노병(우측손)’은 불인정되었다.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인 피부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진동 노출 종료 후 상당기간(약 7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음.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심장질환'에 대해 위원회는 장시간·장거리 근로와 발병 전 단기간 업무증가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질병: 심장질환(심근경색) — 위원회는 부검상 심근경색은 확인하였으나 업무상 급격한 업무량 증가·만성 과로 또는 작업상 돌발적 긴장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을 불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유두상갑상선암에 대하여 작업환경과 작업내용,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주된 이유는 원재료 취급이 아닌 완제품 시험업무로 직접적 유해물질 노출이 어렵고 작업환경측정에서 유해인자 농도가 기준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특별진찰(폐기능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과 일초량이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작업 경력은 20년 이상이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FEV1)이 기준(예측치 80% 미만)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와 장기간·고농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는 영상의학상 특이소견 부재, 진단 시점이 퇴직 이후이고 근무기간 중 관련 진료내역 부재 등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신청인은 광업소 채탄부에서 약 11년 4개월간 분진 및 가스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음;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 및 일초량이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