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ATIONAL DISEASE

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

인정선탄 보갱 사장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탄광 작업으로 인한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검사 소견(일초율 65%, FEV1 71% 예측치)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불인정갱내 채탄·굴진·조차공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으며, 역학적 노출은 일부 인정되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인정채탄 선산부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갱내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소견(FEV1/FVC 67%, FEV1 65%)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불인정굴진 채탄 케빙(승회공)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핵심 이유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 예측치가 8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다.

인정채탄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기간(약 24년) 채탄 및 갱내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발파로 인한 가스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폐기능검사에서 FEV1/FVC 62%·FEV1 64%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이다.

불인정채탄 굴진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근로자의 작업경력이 약 6~7년으로 누적노출이 짧아 보이고,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량(FEV1)이 99%로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불인정래들수리작업T/NK-세포림프종(혈액암)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Acute mixed lineage leukemia'는 진단은 확인되었으나 근무기간이 약 3개월로 짧고 근무환경에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낮으며 스트레스·과로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인정선관원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1~62%, FEV1 63~64%)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인정채탄후산, 보갱,굴진선산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채탄·굴진 등 분진작업에 17년 이상 노출되고 폐기능검사상 FEV1 77%, FEV1/FVC 69%로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