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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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상 일초율(FEV1/FVC)과 일초량(FEV1)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탄광 작업으로 인한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검사 소견(일초율 65%, FEV1 71% 예측치)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으며, 역학적 노출은 일부 인정되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갱내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소견(FEV1/FVC 67%, FEV1 65%)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작업기간(누적노출) 부족 및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핵심 이유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 예측치가 8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기간(약 24년) 채탄 및 갱내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발파로 인한 가스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폐기능검사에서 FEV1/FVC 62%·FEV1 64%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근로자의 작업경력이 약 6~7년으로 누적노출이 짧아 보이고,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량(FEV1)이 99%로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장기간 석재 가공·부착 작업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 노출된 점과 폐암(편평세포암) 확진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Acute mixed lineage leukemia'는 진단은 확인되었으나 근무기간이 약 3개월로 짧고 근무환경에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낮으며 스트레스·과로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폐암(원발성폐암 편평상피세포암)'은 작업 중 용접흄·석면 노출 주장이 있으나 노출 기간·빈도·누적량이 적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 — 인정. 지하 탄광에서 약 10년간 채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점과 진단·사망 경위, 역학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1~62%, FEV1 63~64%)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채탄·굴진 등 분진작업에 17년 이상 노출되고 폐기능검사상 FEV1 77%, FEV1/FVC 69%로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원문에 제출된 판정서에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관련 판정문이 제출되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한 요약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판정기준 미달(1초율 70% 이상)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의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채탄업무로 인한 장기간 분진노출 및 폐기능 검사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은 갱내에서 약 11년 이상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점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