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심장질환 —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심장질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업무시간·양·강도 등에서 단기적·만성적 과중노출을 입증할 누적업무량이 확인되지 않고 개인적 취약요인이 존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임.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일부인정
신청 상병 ‘골수이형성증후군’은 벤젠 노출 누적량 추정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 근로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 고농도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과 폐기능 검사상 기류제한 기준(일초율 70% 미만, FEV1 정상예측치 80% 미만)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일부인정
신청인의 '척추협착 요추부 요추5-천추1' 및 '요추5-천추1 디스크 팽윤(돌출)'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인정되었고, 나머지 요추부 디스크 팽윤·탈출 소견(요추4-5, 요추2-3, 요추3-4)은 자연경과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단기준에는 부합하나 작업 중 석탄·규산분진 등에 노출된 기간·누적노출이 다소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및 1초량이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우측 골관절염 등)은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MRI상 퇴행성 소견 및 비교적 짧은(약 5년) 업무경력과 작업자세·부하로는 질병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인정
신청인이 청구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장기간의 건설현장 거푸집 조립·해체 등 반복적·장시간 어깨 부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인의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업무관련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야간 실제 업무강도가 낮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척추 관련 질병을 신고하였으나, 위원회는 기존의 기왕증 및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을 불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을 장기간 반복적·중량물 작업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의학영상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사인미상 · 일부인정
신청인 제출 상병 중 '발바닥 근막염'은 장시간 서서 일하는 업무 특성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인정되었고, 나머지 신청 상병들은 업무상 부담작업 또는 관련 증례 부재 등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발병 전 업무와의 돌발적 사건이나 단기·만성과로 기준 충족이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전교통동맥류 파열 등 내재적 요인이 업무기여도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인(객실청소원)이 주당 평균 66시간의 과중한 근무로 기저 혈관기형이 자연 진행보다 급격히 악화되어 뇌 동정맥루와 이로 인한 안동맥폐쇄(우안), 중심장액망막병증(좌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인의 요추 관련 여러 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작업이 연속적·반복적 신체부담업무로 보기 어렵고 영상에서 척추전방전위증 등 자연 경과로 보기 쉬운 소견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인(자재창고 관리자)의 반복적 사다리 오르내림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우측 반월상 연골 후방 기시부 파열·우측 슬관절 윤활막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인은 건물 유지보수·영선업무 중 석면함유 천정텍스·아스타일의 보수·해체 과정에서 석면 분진에 노출된 사실과 악성중피종 진단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신청인의 반복적 보행·수거작업에도 불구하고 업무 관련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고관절 근육파열 및 혈종,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되나, 좌측 고관절 근육파열·혈종은 외상성 소견, 요추부 염좌는 급성 소견 및 승용차 운전으로 인한 인과성 입증 부족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인(주방실장)이 갈비·사골을 큰 통에서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고 취급하는 업무를 수년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좌측 상완골 내·외상과염은 반복적·중량물 취급 등 업무상 신체부담과 발병 경위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