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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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불인정되었음 — 위원회는 근무시간·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오래된 고혈압성 심장병 등 기저질환 이력이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폐기능검사상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기류제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직종·작업환경상 노출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FEV1/FVC가 70% 미만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FEV1/FVC<70% 및 FEV1<예측치의 80% 미만)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광업소 근무경력(약 13.5년)은 확인되나 노출기간이 시행령의 인정기준(통상 20년 이상 등)에 미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일초율 및 일초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노출력은 인정되나 진단기준 미충족이 핵심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기류제한을 보이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음 — 장기간 갱내 기관차 운전 근무로 인한 분진 노출과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4%, FEV1 79.35%)가 인정 근거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은 요양병원 근무 중 환자 접촉으로 잠복결핵 진단을 받아 결핵약을 복용하게 된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에 대해 광산 갱내에서 10년 이상 결정형 유리규산 등 탄분진에 노출된 사실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고혈압성 대뇌기저핵의 뇌내출혈'은 발병 전 장시간·과중한 업무(단기·만성 과로 기준 초과) 및 주방보조원 무단퇴사로 인한 업무강도 증가 등을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작업상 석탄분진 노출은 있으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판정기준(1초율 <70% 및 FEV1 <80%)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 검사에서 판정기준(일초율 70% 미만·일초량 80% 미만)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및 FEV1 <80% 예측치)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사인미상 · 인정
신청 상병: 사인미상 — 위원회는 장기간·단기간 과로 및 잦은 시차변동 등에 따른 심신부담이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이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다만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노출력은 확인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음(반복적 설거지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 및 진단영상·신경검사 소견 근거).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폐기능 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 채탄·굴진 작업 중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은 인정되나 기류제한 기준 미충족을 근거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