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산 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 검사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반밀폐된 선박 안에서 석탄·암석분진 등 장기간 고농도로 분진에 노출된 직업력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70% 미만 및 일초량(FEV1) 정상예측치 80% 미만의 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광원(채탄·굴진) 근무로 인한 장기간 고농도 분진 및 가스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폐기능검사 기준 충족).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팔다리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팔다리 상세불명의 가려움)은 발병 형태가 화학물질 노출 양상과 다르고 복사열에 의한 피부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들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인(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진단받은 좌·우 수근관증후군은 근전도 등 의학적 소견과 약 12년간의 반복적·과중한 손목 사용 작업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제5-6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고, 그 이유는 작업의 빈도·강도 및 자세로 볼 때 목에 큰 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MRI상 급속발현 가능성을 시사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기타 간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은 만성B형간염 및 B형간염 간경화로서, 위원회는 직업적 B형간염 노출력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결론내렸음. 핵심 이유는 진단상 B형간염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이며 사업장에서의 업무 관련 노출 근거가 없다는 점임.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심장질환 — 불인정. 근거: 업무 관련 돌발요인·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또는 만성적·단기간 과로를 인정할 만한 근거(근무기록·업무시간)가 부족하고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검사·부검자료가 없음을 들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파열'은 환경미화원으로서 반복적인 어깨 위작업·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노출이 충분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증거(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 돌발적 업무스트레스 등)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은 MRI·진료기록 및 장기간 도로 보수업무에 따른 허리 부담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스트레스성 두통'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고, 돌발사건 부재·업무시간 증빙 미흡 및 직무 자율성 등을 이유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음.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난청 · 불인정
신청인은 선반작업 중 소음으로 인한 급성 청력저하를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발병 전 충격음 노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좌측 돌발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피질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발병 전단기간의 업무과중·스트레스 정도가 업무관련 발병 기준(돌발적 긴장 또는 만성·단기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작업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인정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심장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추석 전 단기간 업무시간·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를 이유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결과: 불인정. 핵심 이유: 근무로 인한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만성적 과중한 업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기저질환(고혈압·당뇨)에 따른 자연경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거근) 파열'은 의학영상상 부분파열 확인 및 장기간 광산업무로 인한 어깨부담과 과거 어깨 치료력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척골신경병증, 우측 팔꿈치 윤활막염, 좌측 팔꿈치 윤활막염'은 신청인의 광산 작업에서의 신체부담(진동공구 사용·중량물 운반 등)과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인정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제5-6경추)은 무인타워크레인 운전 작업 중 목을 뒤로 젖히거나 숙이는 반복적·지속적 부담노출 및 영상·수술기록상 질환 소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양측 제3중수수지 관절 골관절염)은 영상·진료기록상 관절 변형이 확인되나,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및 레이노증후군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자연경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