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ATIONAL DISEASE

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

불인정채탄, 굴진, 기관차 운전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위원회는 장기간 분진노출력은 있으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 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결론내림.

불인정굴진채탄부로 근무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음 — 작업기간이 약 8년으로 시행령상 인정기준의 20년에 미치지 못하고,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일초량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불인정채탄·굴진작업결정형 유리규산세균성 폐렴특발성 폐섬유증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판정결과: 불인정. 이유: 사망은 진행이 빠른 세균성 폐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채탄·굴진 노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채탄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근무 중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된 사실과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FVC 48%, FEV1 66%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부합함을 근거로 인정되었다.

일부인정굴진작업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굴곡근 파열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신청 상병 중 우측·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회전근개 파열은 영상상 파열 소견이 없어 불인정되었으며, 주관절의 여러 파열 소견은 인정되지 않아 '양측 주관절 상과염'으로 변경하여 일부 인정되었다.

인정석공만성폐색성폐질환원발성 폐암(소세포암)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인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석재 가공 중 장기간 고농도 암석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및 폐기능 검사상 기류제한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불인정조차공만성 폐쇄성 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FVC는 62~63%이나 FEV1은 78~85%로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인정기운원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좌·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MRI 소견과 15년간 갱내 기운원 업무의 반복적·진동 작업 등의 근무력 및 건강보험 진료이력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인정채탄작업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좌·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MRI 및 진료기록상 병변 확인과 광산에서의 장기간 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자세 노출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인정채탄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 — 약 28년의 채탄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발파 시 질소산화물에 노출된 사실과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업무관련성 인정.

인정경비뇌혈관질환 —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혈관질환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음(위원회 다수 의견). 핵심 판단 이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초과하여 만성적 과로에 노출된 점 및 야간 당직·순찰 등의 업무부담을 고려함.

인정채탄부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인(광산 근무자)이 신청한 좌·우측 회전근개파열 및 충돌증후군 4개 상병은 장기간 진동·중량 공구·아이빔 시공 등 신체부담작업에 따른 누적손상 및 MRI 소견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불인정건설현장 직영반장상세불명의 실신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실신'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여 불인정되었으며, 주된 이유는 업무강도·근무시간상 과로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발병 경위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이다.

인정채탄 보조부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인의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의 기류제한(일초율 57%, 일초량 63%) 등이 판정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